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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 천안함 CCTV 복원 영상 조작혐의자 고발
천안함 CCTV 복원 및 영상 조작에 대하여 고발에 이르게 된 배경
 
신상철 기사입력  2018/04/12 [06:01]

고  발  장

고 발 인    신 상 철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연락처 : 010-****-****

피고발인 1. 김옥련
               -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사이버영상팀장
               - 당시 해군 헌병단 중령

            2. 김정애
               - 미드텍스 대표
               - 천안함에 CCTV 제작 납품

            3. 미상인
               - 천안함 복원 CCTV를 조작편집 한 자
               - 후타실 CCTV 영상 편집자

            4. 미상인
               - 천안함 복원 CCTV를 조작편집하도록 지시한 자
               - 후타실 CCTV 영상 편집 지시자

- 고 발 취 지 -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천안함 CCTV 영상의 복원 / 편집 / 기기납품 / 증거물 법원 제출과 법정증언 등에 있어서의 업무상 과실 / 거짓 / 은폐 / 조작 / 직무유기 / 법정증언에 있어서의 ‘위증’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 발 이 유 -

상기 피고발인 김옥련은 천안함 진상규명을 위한 민군합동조사단의 사이버영상팀장으로서 침몰한 천안함 사고 당일의 CCTV 영상을 사실 그대로 밝히고 제시해야 할 책임이 막중한 실무책임자이나 복원의 과정과 내용 그리고 공개에 있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부실할 뿐만 아니라 복원되었다고 주장하는 영상과 재판부에 제출된 영상이 과연 천안함 사고 당일의 영상인지 여부에 있어 심각한 의문점을 안고 있음을 발견하였기에 그 책임을 묻고자 함이며, 김정애 미드텍스 대표는 천안함 CCTV 납품업체의 대표로서 국방부의 주장이 사실대로라면 CCTV 데이터가 1분 뒤에나 저장되는 부실한 제품을 납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판부에 제출된 천안함 CCTV장비기능 확인서 작성과정에서 진위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는 장본인인 바 이에 대한 사실 관계를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며, 미상인1 및 미상인2는 천안함 CCTV 원본을 동작시킨 상태에서 그 영상을 다시 촬영한 후 내용에 대한 조작 편집을 지시하였거나 실행한 자인 바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 입 증 방 법 -

별첨 1. 천안함 CCTV 복원 및 영상 조작에 대하여
별첨 2. 천안함 CCTV 동영상 ( CD )

2018년 4월 10일
고발인 신  상  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귀중

별첨 1. 천안함 CCTV 복원 및 영상 조작에 대하여 

1. 고발에 이르게 된 배경

저는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침몰사고가 발생한 후 천안함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민군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의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천안함 사고에 대한 분석과 실체적 조사를 하던 중 국방부가 심각하게 사실 관계를 왜곡, 조작, 은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가기관이 국민을 속이고 거짓으로 발표하고, 진실을 조작.왜곡.은폐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도, 납득할 수도, 방관할 수도 없는 일이기에 저는 언론과의 인터뷰와 칼럼 등으로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렸으며 그로 인해 당시 김태영 국방장관,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을 비롯 합조단과 국방부조사본부의 고소 및 고발로 현재까지 8년째 재판을 받고 있으며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2년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1958년 서울 태생으로 한국해양대학에서 항해학을 전공하였으며 해군소위로 임관하여 진해사령부에서 APD함(전남함) 행정관, 인천5해역사령부에서 LSM 상륙함(대초함) 갑판사관 및 포술장 그리고 중위시절에는 모교인 한국해양대학에서 훈육관으로 근무하고 제대한 후, 한진해운에 입사하여 극동-미주 항로 컨테이너선의 항해사로 근무하던 중 거제 삼성조선소 신조선 감독으로 파견되어 8년간 13척의 선박을 건조하는 업무의 감독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여 저는 선박에 관한 한, ‘항해’에 관한 지식 등 ‘선박운항’에 관한 지식 뿐만아니라 생철판에서부터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에 관한 지식까지도 경험하고 학습하였기에 선박과 관련한 업무에 있어 매우 다양하고도 깊이 있는 경력을 갖고 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고 뿐만아니라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서도 많은 글과 인터뷰 그리고 강연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특정인에 대하여 고발장을 접수하게 된 배경은, 지난 8년간 천안함 관련 재판을 하는 동안 70명 가까운 증인들이 법정에 섰으며 매회 대단히 심도있는 질문이 이루어졌으나, 국방부와 관련된 많은 인사들이 사실과는 다른 혹은 거짓이거나 위법성이 상당한 증언을 한 바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안에 대한 공소시효가 분명 있을 것이기에 재판이 8년을 지나고 있는 마당이라 자칫 공소시효를 놓치게 될 것에 대한 우려 또한 없지 않으므로 고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2. 지난 2018년 3월 13일 열린 천안함 재판의 내용

지난 3월13일 열린 천안함 항소심 제9차 공판에서 핵심 쟁점은 복원된 후타실 CCTV 영상이었습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소환에 불응했던 갑판병 김용현 증인은 CCTV 영상에 등장하는 6명의 대원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따라서 그 영상이 사고 당일의 영상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증인이었던 셈입니다.

김용현 증인은 사고 당일 2직 당직(4시∼8시)을 서고 침실에서 세면을 준비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는 사고 순간 “우르르쾅쾅 하는 천둥번개 소리가 들렸다”며 순간 기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깨어보니 비상등이 켜져 있었고 배가 90도 가까이 기울었다고 합니다.

김용현 병장, 그가 법정 증언석에 서야 했던 이유는 그가 사고 당일 당직을 마친 저녁 8시부터 사고발생 시각인 9시21분 그 사이에 어디에서 무엇을 했느냐 때문이었습니다. 김용현 병장은 후타실에서 운동을 했다고 하고, 그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국방부가 사고 직전의 영상이라며 재판부에 제출했기에 그 진위여부에 대한 논란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3. 후타실 CCTV 복원영상

최초 사고 발생 당시의 ‘비상상황의 존재 여부’와 함께 뜨거운 논란이 된 것이 후타실 CCTV 영상입니다. (별첨 2. 동영상 참조 / 아래는 CCTV 스틸컷)

안전당직자를 포함, 6명의 대원 모습을 담은 사진이 공개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부 대원 가족들과 “비상상황” 교신
천안함 사고 당일 밤 9:15∼9:22 사이 정황에 대한 의혹이 증폭하면서 사고시간 이전인 21:16 경 문자메시지가 중단된 후 통화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일부 대원들이 핸드폰으로 가족들과 “비상상황”이라는 교신을 나눈 사실이 확인됩니다.

(2) 국방부, “비상상황 없었다” 발표
가족들의 교신내용과 ‘해경의 9:15 발표’ 그리고 MBC에서 입수한 ‘9:15 최초상황 발생 해군상황일지’ 보도가 나오자 국방부는 서둘러 “당시 비상상황은 없었다”며 진화에 나섭니다.

(3) 국방부, 실종승조원 예상위치 발표
이어서 국방부는 실종자들의 예상위치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된 곳이 바로 ‘후타실’이었습니다. 사고 직전 대원들이 후타실에 간 것이 천안함 사고와 관련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기사가 줄을 잇습니다.

당시 저는 항해 중 후타실에 대원들이 달려갔다는 것은 선내에 보수와 관련된 상황, 즉 ‘침수’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침수가 발생하면 문제가 되는 곳이 기관실과 후미부이고 우선 침투하는 해수를 막는 것이 중요한데 침목, 합판, 기타 장비들이 비치되어 있는 곳이 후미부 보수공작실과 후타실 등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함선이 반파되어 함미가 침몰한 이후 생존 장교들이 당시 후타실에 대원들이 있었다는 것을 대략이나마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정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 2010. 4. 7 국방부, “당시 후타실에는 운동하고 있었다” 발표
후타실 대원들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일자 국방부는 “당시 후타실에는 운동하고 있었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기본벅으로 군함이 항해를 할 때에는 운동을 금지시킵니다. 그런데 운동을 했다니?
더구나 사고 당일엔 파고가 높아서 구조하러 갔던 고속정이 접근도 못하고, 덩치 큰 해경 501함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는데… 그 직전에 운동을 했다?  
 

(5) 2010. 7. 27 - CCTV 분석결과 ‘운동장면’ 국방부 사이트 게재
국방부는 공식사이트인 <천안함 STORY>에 CCTV 분석결과를 게재하고 천안함 최종보고서 211page에 해당 장면을 수록합니다.
 

4. 문제제기 : CCTV 영상 사고 당일의 영상이 맞나?

국방부가 제출한 이 CCTV 영상의 문제점은;
(1) 과연 이 CCTV 영상이 사고 당일의 영상이 맞나?
(2) 영상 속에 나오는 장면이 과연 항해중 일 때인가?

두 가지 의문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해당 동영상에는 CCTV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날짜 정보는 삭제되고 시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원정보에 후타실 복원영상은 14분 41초 분량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국방부는 단지 5분여에 불과한 영상만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상 속에서 천안함 대원들은 돌아가며 역기를 들고 운동을 하고, 대부분의 대원은 무거운 역기를 20∼30회 가량 ‘발 한번 떼지 않고’ 들었다 내리기를 반복합니다. 바닥에 세워놓은 아령은 넘어지지도 않고 의자에 놓은 물병 속의 물은 수면의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항해 중에는 엄청나게 시끄러운 후타실인데 이들은 매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눕니다. 항해 중 나타나는 집단 몸 쏠림 현상은 단 한 번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날 파고는 2∼3m였습니다. 통상 군함에서 항해 중에는 운동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설사 운동을 했다 치더라도 이 모든 현상이 2∼3m 파고에서 과연 가능했을까요? 이번 재판에서 김용현 병장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배가 움직이는데 물병 속의 물 수면의 변화가 전혀 없을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그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물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해군은 항해중 운동을 금지합니다.

이 사안이 매우 중요하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순간적으로 반파되어 침몰한 함미의 제일 끝부분 후타실에 대원들이 왜 갔느냐>에 관한 문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수의 대원들이 후타실에 가야 할 이유는 두 가지 뿐입니다. 첫째, 그 구역에 문제(침수등 보수목적)가 있어서 갔거나 둘째, 운동하러 갔거나 둘 중 하나뿐입니다. 저의 분석은 첫 번째이며 국방부의 주장은 두 번째입니다. 군함이 항해 중에는 운동을 금하고 있고, 특히 파고 2~3m 수준이면 운동을 하겠다고 허락을 구할 수도 없고, 허락해주지도 않습니다.

하여 이 부분 국방부의 주장은 매우 궁색합니다. 아무튼, 제가 옳은지 국방부가 옳은지 판가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제기를 통해 국방부가 영상을 조작편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5. 국방부는 날짜기록도 못하는 CCTV를 구매했나?
 

천안함 CCTV는 침몰 사고 1년 전인 2009년에 납품되었습니다. CCTV 영상의 생명은 ‘날짜’와 ‘시간’입니다. 자동차 블랙박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날짜’와 ‘시간’이 없으면 그 영상은 증거로서 법적효력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지극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공개한 CCTV 동영상에는 시간만 있지 날짜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CCTV 동영상 원본에는 분명히 날짜정보가 기록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만 남겨놓고 날짜를 지웠거나, 아니면 둘 다 삭제하고 시간 정보만 다시 기록했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6. CCTV가 ‘4분의 오차’를 갖고 있고 ‘1분 뒤 저장’ 한다 ? 
 

위의 자료에 나오는 종료시간 가운데 가장 마지막 시간은 가스터빈실 후부와 기타 6개소의 종료시간인 21:17:03초입니다. 이것은 천안함 사고 시간인 21:21:58초와 무려 4분 55초의 차이가 납니다. 1심 재판에서 이 문제가 집중 다루어졌고 CCTV 제조회사인 미드텍스의 김정애 대표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었습니다.

당시 국방부의 설명은 CCTV상에 마지막 기록된 시간이 사고순간의 시간이며 4분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천안함 CCTV의 오차’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CCTV제품이 4분씩이나 오차가 났다는 것도 의문이지만, 더 황당한 것은 천안함 CCTV는 전송된 영상을 쥐고 있다가 1분 뒤에 저장기록한다는 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사고 순간의 영상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천안함 CCTV는 모든 영상을 1분 뒤에 기록하므로, 사고 순간의 영상은 전원이 끊어져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사고 순간을 기록하지 못하는 CCTV를 지금도 대한민국 해군이 갖고 다니는지 천안함 동급의 함정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7. 후타실 복원 영상 가운데 1/3 분량만 공개한 이유는 무엇인가 ?

국방부가 밝힌 후타실 CCTV 동영상 복원분량은 ‘14분 41초’입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재판부에 제출한 영상가운데 후타실 부분은 겨우 5분에 불과합니다. ● 복원영상 시작시간 : 21:02:20 => 제출영상 시작시간 21:08:00● 복원영상 종료시간 : 21:17:01 => 제출영상 종료시간 21:13:00

(좌 : 후타실영상 첫장면 우: 후타실영상 마지막장면)

국방부가 재판부에 제출한 후타실 영상을 보면 그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은 대원들이 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동영상 이전과 이후에도 후타실에는 대원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 영상을 왜 잘라냈는지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8. 국방부 주장 ‘사고 당일 CCTV 영상’ 분석

이제 CCTV 영상에 대한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당시 해상상태가 파고 2∼3m이며 항해 중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발 한번 떼지 않고 역기를 들었다 놨다 가능한가?

영상 속에 나오는 세 대원은 서로 주거니받거니 돌아가며 역기를 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발 한번 떼지 않고 20회 이상 운동을 하고 다른 대원에게 넘겨주기를 반복합니다. 항해 중, 그것도 파고 2∼3m 파고 해상상태에서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이 상황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천안함 동급의 함정에 동승하여 파고 2∼3m인 해상상태에서 실험에 보면 그리 어렵지 않게 확인 가능한 일입니다. 항해 중 운동을 금하는 이유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자칫 배가 흔들려 역기를 안고 쓰러지기라도 한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사고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모로 세워진 아령이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현재 선박은 파고 2~3m 상태인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박이 상하로 움직이는 높이와 폭은 더 커지게 됩니다. 선박은 중량이 있고 파도에 의해 높여진 선박이 하강하면서 받는 힘은 중력과 관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더 깊어지고 또 더 높아집니다. 어림잡아 3∼5m는 족히 오르락내리락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닥에 모로 세워진 아령이 쓰러지지 않고 서 있는 것이 가능할까요? 저 아령은 CCTV에 촬영된 내내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항해 중에는 운동을 금지하지만, 만약에 정말로 운동이 하고 싶어 항해 중임에도 후타실에 모였고 그래서 운동을 했다면 대원들은 저 아령을 절대로 저렇게 바닥에 내려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굴러가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 두었을 것이 분명할 거란 얘깁니다. 함의 움직임을 잘 아는 대원들이니까요.

바닷물은 유체(流體)입니다. 유체가 어떠한 힘에 의해 불규칙한 움직이고 있으면 그 위에 떠있는 물체의 움직임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중량물 들고 운동 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든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3) 후타실은 매우 시끄러운 공간입니다

후타실은 항해 중 소음이 상당히 큰 곳입니다. 기관실 뒤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기관 소음이 그대로 전달되며 하부엔 텅 빈 공간(Void Space)이 있고 그곳엔 프로펠러 샤프트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후타실 내부에는 타기(Rudder Operating Machine)가 있어서 항해중에는 쉼 없이 작동합니다.

위의 사진을 보면 여섯 명의 대원이 후타실에 모여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많은 대원이 모였을 때입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후타실 동영상 전부를 돌려보았을 때 대화에 곤란을 겪는 대원들의 모습을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소리가 잘 안들리거나 전달이 잘 되지 않으면 다시 묻든지, 가까이 가든지, 귀를 기울이든지, 소리를 더 크게 높이든지 등등의 신체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당시 후타실이 조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흔들림에 의한 탑승자들의 동시적인 신체 움직임

우리가 전철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 출발을 하거나 정차를 할 때 미세한 열차의 움직임에도 모든 승객들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신체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철도레일 위를 달리는 전철도 그러할진대 무작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파도 위에 떠 있는 선박의 경우 선박의 움직임은 더 크고 불규칙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부의 대원들은 동시에 한쪽으로 쏠린다든지 아니면 동시에 무언가를 붙잡는다든지, 누군가의 팔을 잡는다든지 등등의 움직임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선박이 항해 중이라면 사람이 움직이는 배 안에 서 있으니 그런 쏠림 현상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상 전체를 돌려보아도 그러한 장면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평범합니다. 후타실에 여섯 명이 모여 있는 위의 영상을 보아도 대부분 그저 자연스럽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5) 물 수면의 변화로 선체 움직임을 알 수 있다

물이 갖고 있는 성질은 언제나 수평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면 출렁거리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잔잔해 집니다. 그러나 움직이는 물체 속에서는 끊임없이 수면이 변화를 보여야 하며 역으로 수면의 변화로부터 움직이는 물체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심지어 기울어지는 각도까지 측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물’이 가진 속성입니다.
 

좌측의 사진은 잠시 쉬는 대원이 물병의 물을 마시는 장면입니다. 물병은 옅은 초록색 투명 물병이어서 (동영상으로 보면) 물병을 기울임에 따라 내부에 물의 출렁거림이 상세하게 보입니다. 물을 마신 대원은 물병을 좌측의 나무의자에 내려 놓습니다. 내려놓는 순간에는 물이 잠시 출렁거리다가 잠시 후 물병 속의 물은 잠잠해진 채 어떠한 변화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희미해서 잘 보이지도 않고 실감이 나지 않지만, 동영상을 틀어서 확인하며 물의 움직임이 자세히 보입니다. 나무의자에 내려놓은 물병 속의 물은 함이 좌우로 움직일 때마다 수면의 변화가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면의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그 말은 현재 선박이 부두에 정박중이거나 아니면 호수 위에 떠서 정지해 있을 경우를 말합니다.

지난 3월 13일 재판에서 재판장님께서 동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틀면서 김용현 증인에게 이 부분에 대해 여러차례 물었습니다만, 김용현 증인의 대답은 “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가 전부였습니다.

9. 합조단의 CCTV 분석결과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고서 제목 : CCTV로 어떤 결과를 알 수 있었는가? <합조단 >
* 천안함에서는 '09. 9월부터 함 내외부 상황통제용 CCTV를 운용하고 있었으며, '10. 4. 24(토) 천안함 함수인양 시 사관실에 설치되어 있던 CCTV통제컴퓨터(본체)를 수거하여 민간 전문업체를 통해 '10. 4. 25(월)~5.3(월)까지 총 6개소의 영상을 부분적으로 복원하여 분석한 결과,
* 정전(21시 22분) 1분 전인 21시 21분 살황으로 추정되는 영상에는 가스터빈실과 디젤기관실의 모습, 안전당직자 순찰 모습, 후타실에서 체력단련 중인 모습이 확인되었으며,
* 관찰된 격실의 정상적인 모습과 인원들의 복장과 표정, 함정의 안정적 운항상태 등으로 볼 때, 천안함은 사건 발생 직전에 좌초 등 비상상황 없이 일상적인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됨.

천안함 CCTV 설치현황
- 업체/설치일자 : (주)미드텍스 / '09. 9. 16(수) ~ 17(목)- 카메라 설치 (11개소) : 디젤기관실 전.후부, 가스터빈실 전.후부, 함수창고, 갑판창고, 보금행정실, 냉동기실, 후타실, 현문, 소병기고- 통제PC (HDD 500G, 30일간 전원 차단 직전까지 녹화가능) : 사관실- 영상저장환경① 카메라별 설정된 시각이 화면에 표시되며, 최초 시간입력 후 조정하지 않고 사용함에 따른 시간 오차 존재 ② 촬영구역내 움직임 감지 시 자동 촬영되어 1분 뒤 저장됨. (최종 저장된 영상은 정전 1분前 상황임)③ 움직임 없으면 촬영 및 저장되지 않음.

영상복원 경과
- '10. 4.25(일) 함수인양 시 통제PC 수거 / 민간 전문업체에 의뢰- '10. 4.25(일)~4.28(수) HDD 이물질 제거 작업(알콜, 증류수 세척) 결과 HDD 기능복구 실패- '10. 4.29(목) 이물질 성분(알루미늄) 규명 후용해액 이용 제거 시도- '10. 4.30(금)~5.2(일) 이물질 제거를 통한 기능복구 성공- '10. 5.3(월) 6개소 영상 부분 복원
 

10. CCTV 영상은 1분 뒤에 저장된다 - 과연 사실일까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론이나 방송 보도를 통해 무수히도 많은 사건.사고들을 보아왔지만, <CCTV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영상이 1분 뒤에 기록되기 때문’에 하필이면 사고 순간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경우는 천안함 사건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사고 순간을 기록할 수 없다면, 도대체 그 CCTV는 왜 설치한 것일까?>라는 대단히 원초적인 질문에 대해 어떠한 답변이라도 궁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방부의 답변서에 따르면 설치업체 관계자에게 물어본 즉, 촬영된 화면을 임시저장 상태에서 카메라별 데이터 정리를 하는데 약 1분이 소요되기 때문에 1분 뒤에 저장된다는 것이고 동일업체에서 다른 초계함에 설치한 CCTV 저장환경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사고가 나더라도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전원이 완전히 차단되는 바로 그 순간까지의 영상은 남아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 참으로 황당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 자동차 사고를 대비한 ‘차량내 블랙박스’ 영상만 보더라도 차가 완전히 파손되어도 바로 그 직전까지 영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말이지요.

문제는 천안함에는 CCTV가 있었지만 어떤 CCTV에서도 사고 순간의 영상은 찾아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이고, 그것이 1분 뒤 저장되는 메카니즘 때문이라고 국방부는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업체는 그 기능에 대해 ‘CCTV 장비 기능확인’을 의뢰하여 검찰에 제출하였다고 했으나, 과연 업체에서 천안함에 납품한 CCTV의 성능이 그 정도인 것이 사실인지 여부와 함께, 만약 그렇게 부실한 수준의 CCTV가 초계함 건조에 납품된 것이 사실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 또한 적지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맺으며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방부와 관련업체가 주장하고 제시한 내용은 사실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46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불행한 사건에서 그 사건의 실체적 모습을 보여 줄 유일한 단서인 CCTV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천안함 사고 원인 혹은 사고 순간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들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부실한 내용이 발표되도록 만든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위법이 드러날 경우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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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12 [06:01]  최종편집: ⓒ 폭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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