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무화과클러스터 사업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클러스터 사업단장 김모씨를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다.
비상대책위는 김모 단장이 운영해온 클러스터 사업단이 정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등기하고 이를 다시 녹색 무화과 주식회사로 이전했으며 용역을 발주하면서 과다한 비용을 지급했다는 주장이다.
지난 2006년 무화과 작목회와 삼호농협이 힘을 합치면서 시작해 2007년 출범한 무화과 클러스트 사업단이 무화과 재배 농민들과 갈등이 더해지면서 영암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 대상으로 전락, 지역 농민들과 대립양상으로 골이 깊어지는 모습을 보여 왔다.
고발 사태까지 이른 이번 사건은 무화과 재배 농민들의 재배 기술양성과 유통을 통한 소득증대에 나서야 하는 무화과클러스트사업단이 삼호읍 출신 군의원들을 비롯한 재배 농민들로 구성된 작목단과 분열이 심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 2011년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무화과클러스트사업단은 운영의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화과 재배 농민들로 구성된 삼호읍 청년회에 따르면 지역 농민들은 국비를 포함한 50억원의 예산을 받도록 무화과클러스트사업에 출자비용 10%를 만들기 위해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 출자했지만 무화과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노력해야하는 클러스트사업단이 제 역할을 못해 최근 불미스런 일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지역 무화과 농사를 짓고 있는 고모(46)씨는 “사업단에 참여하는 일부 농민들의 무화과만 수매하는 방법으로 비 참여 농민들은 소외시키며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현재 사업단에 참여하는 농민들은 전체 600여 농가 중 189 농가만이 참여하고 있어, 400여 농가는 사업단에 수매를 하지 못하고 중간 도매상과 목포농수산물도매시장과 길거리 노점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농민 김모(67)씨는 “현재 삼호읍에 있는 무화과 농가를 돕기 위해 예산을 지원 받아 운영되고 있는 농민단체가 농협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작목반을 비롯해 정보화 마을운영회 영농법인 사업단 등 4개가 있지만 사업단이 일부 단체만 영입을 하고 타 단체는 소외시키면서 분열과 반복이 생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영암에 특작물로 발전하고 있는 무화과 재배농가들과 클러스트사업단간의 찰못된 점을 명확하게 규명되고 지역 농민 소득증대에 힘이 더해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영암뉴스.목포시민신문 김기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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