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사찰 공금을 횡령해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승려가 승적을 박탈당한지 2년반만에 붙잡혔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21일 해남군 삼산면 대흥사에서 공금 6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이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모씨는 대흥사 승려로 있던 지난 2009년 11월 말 사찰의 공금 통장에서 6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씨가 공금 6억원 전액을 탕진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경찰은 정확한 사용처를 조사하고 있다. 사찰 공사대금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한 이씨는 공금을 횡령해 경마와 유흥 등에 탕진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대흥사측에 따르면 조계종은 사건 직후 이씨에 대해 승려 신분을 박탈하는 '멸빈' 조치를 내렸는데 이씨는 10년 전에도 도박하다 적발돼 승적 박탈 위기에 몰렸으나 7년간의 참회 생활과 주지 스님의 배려로 승적을 유지했었다. /폭로닷컴 http://www.pokronews.com/*기사 제휴협력사-진실의길 http://poweroftruth.net/ , 뉴스웨이브http://www.newswave.kr/, 브레이크뉴스 광주전남http://honam.breaknews.com/(인터넷판), /시정뉴스http://www.cij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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