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이 저렴한 호주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1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업자가 적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23일 호주산과 중국산 소금을 섞어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킨 소금업자 김모(67·전남 장성)씨를 원산지표시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 인터넷신안신문-폭로닷컴편집국 | |
서해청에 따르면 김씨는 호주산 소금 72.5t를 5차례에 걸쳐 수입상으로부터 구입해 일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봉지소금에 담아 재래시장 식품업체 등을 통해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호주산 90%, 중국산 10%를 혼합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4월말까지 68t을 시중에 유통시켜 1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는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호주산 꽃소금(1㎏당 373원)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4배 이상인 1200원을 받았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최근 중국산에 이어 호주산 소금까지 국내산으로 둔갑해 재래시장까지 납품되고 있다. (원산지 표시 위반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폭로닷컴 http://www.pokronews.com/*기사 제휴협력사-진실의길 http://poweroftruth.net/ , 뉴스웨이브http://www.newswave.kr/, 브레이크뉴스 광주전남http://honam.breaknews.com/(인터넷판), /시정뉴스http://www.cij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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