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수감됐던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영남)는 25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 대해 현직 교육감의 신분으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증금 1억원 납부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장 교육감은 옥중 단식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휴식을 취한 뒤 29일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교육감 구속과 관련 전국 시도 교육감과 전남도교육청은 장 교육감의 보석 허가와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낸 바 있다. 구속 수감중인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이 24일 열린 가운데 최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서울과 부산 등 15개 시도 교육감은 "민선교육감 업무의 중대성에 비춰 그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불구속 재판을 간곡히 호소한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내기도 했었다.
장 교육감은 순천대 총장 재직시설인 2006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대학발전기금을 불법 모금해 개인 명의로 사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검찰은 순천대 총무과와 비서실, 대학발전기금 담당 직원 등 순천대 관계자들을 참고인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또한 순천대 총장 재직시인 지난 2007년 11월 관사구입비 1억5천만원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고 빚을 갚은 데 쓴 뒤 2010년 6월 반환한 것에 대해 배임혐의를 적용했다. 이 외에도 장 교육감이 교육감 취임 이후 의사인 고교 동창생 2명의 신용카드를 받아 3천100만원과 2천900만원을 사용하고 산학협력업체의 학술기금 4천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혐의다.
장 교육감은 뇌물수수와 업무상 횡령,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25일 구속됐으며, 1차 공판은 24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중법정(316호)에서 열렸다.
장 교육감은 첫 공판에 함께 기소된 의사친구 정 모씨, 손 모씨와 출석했는데 옥중 단식으로 수척해진 모습의 장 교육감은 "의사친구가 제공한 카드사용은 인정하지만 공소장에 명시된 대가성은 없었다"며 부인했으며, 친구 정씨와 손씨도 "대가성을 바라지 않고 카드를 준 것"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다음 공판은 6월 28일 오전 11시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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