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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BBK 발언’... 정봉주는 구속, 박근혜는 ‘무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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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박근혜 BBK 관련 허위사실 유포혐의 고발사건 무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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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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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기사입력 |
2012/08/11 [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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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발언’으로 정봉주 전 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수감 중인 가운데 똑같은 발언을 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후보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 이를 두고 ‘특정인 봐주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은 10일 박근혜 후보가 BBK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박 후보가 언론 보도를 인용해 BBK 관련 발언한 것으로 구체적 표현에 비방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 4월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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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대선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BBK 사건'과 관련해 발언하는 모습 |
지난해 12월28일 정봉주 전 의원의 팬클럽 ‘정봉주와 미래권력들’(미권스) 회원 김 모 씨는 ‘BBK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엄중히 조사해 달라’며 박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 1월12일과 같은 달 27일 김 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김 씨로부터 혐의입증 자료도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박 후보는 2007년 8월13일 경기 안양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경기합동연설회에서 당시 이명박 후보를 겨냥해 “지금 검찰이 (이 후보와 관련된) 여러 수사를 다 해놓고 발표하지 않고 있고 5500명의 투자자들에게 1000억원대의 막대한 손해를 입힌 김경준 씨는 9월에 들어와 BBK의 실소유주가 누구라는 것을 입증하겠다는데 이것으로 우리가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한 바 있다.
또 사흘 뒤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열린 마지막 연설회에서는 김경준 씨가 “BBK는 100% 이명박 소유”라며 이 후보와의 ‘비밀계약서’가 존재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아무리 정치 공작이라고 외쳐 봐도 서류 한 장 나오면 어쩔 수가 없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당시 박 후보의 발언 내용은 동영상으로 널리 유포돼 있다.
한편, 검찰은 이 고발사건과 관련해 박 후보를 서면 조사했는데, 진술서에는 ‘지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언론 보도를 인용해 발언한 것’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대해 ‘언론 보도를 인용해 BBK 관련해 발언한 것으로 구체적 표현에 비방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다고 판단’한 셈인데 이를 두고 ‘유력자 봐주기’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정봉주 전 의원 역시 2007년 대선 당시 기자들에게 “이명박 후보가 김경준과 결별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BBK는 이명박이 100% 소유하고 있다”는 등 주장을 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홍성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진실의길http://poweroftruth.net/ /폭로닷컴http://www.pok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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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8/11 [07:19] 최종편집: ⓒ 폭로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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