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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BBK 보도’ 주진우 기자 무죄 확정
검찰 BBK수사팀 손배청구 소송... 대법원 “ 악의적 모함 아니다”
 
황원철기자 기사입력  2012/08/24 [08:08]
 주진우 기자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사건’ 내용을 보도해 BBK 수사팀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던 주진우 <시사IN> 기자가 4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주 기자는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23일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최재경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현 대검 중수부장) 등 10명이 “검찰이 적법하게 수사하면서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김경준 씨의 일방적 거짓 주장을 사실처럼 보도했다”며 <시사IN>과 해당기사를 주진우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6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시사IN>은 2007년 12월 김경준 씨의 자필메모를 근거로 “조사과정에서 김 씨가 수사검사로부터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량을 3년으로 맞춰주겠다’는 취지의 회유를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사의 보도내용이나 표현방식, 공익성의 정도,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들의 행위가 악의적인 모함을 하는 등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주 기자의 보도가 적절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보도를 접한 일반 독자들이 원고가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인식했을 것이고 명예가 훼손된 것이 분명하다”며 주 기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기사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이상 직무집행 감시기능과 비판기능이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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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8/24 [08:08]  최종편집: ⓒ 폭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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