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말 검찰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를 수사한다는 소식을 접하고서 현 정권의 최고 권력자인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이명박 개××, 노정연을 그냥 놓아누라’며 욕설이 담긴 표현을 담은 칼럼을 써 검찰로부터 모욕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전 천안함 민군합조단 민간위원.진실의길 발행인)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31일자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신 대표가 문제의 칼럼에서 부적절한 욕설이나 경멸적 언어를 반복적으로 표현한 데 대해 도덕적·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넘어서 국가의 형벌로 의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최고 권력자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이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식 판사는 31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모욕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신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이날 판결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실명제 위헌 결정을 통해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과도 같은 맥락이어서 향후 유사판결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김 판사는 “욕설이 담긴 신 대표의 글이 본인(이명박 대통령)에게 도달했는지 여부에 대해 형사소송법 307조를 들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에 의해서여야 한다는 점에서 청와대 게시판과 <조선일보>의 일부 보도,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서프라이즈>에 실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대통령이 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구속요건이 되는 사건이려면 피해자 조사를 통해 입증돼야 하는데 피해자(이 대통령)가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아 피해자가 이를 인식했거나 피해를 봤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검찰의 증거부제출에 의한 탓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신 대표의 글이 이 대통령에 전달돼 그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쟁점 가운데 하나인 ‘협박’의 근거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느냐에 대해 김 판사는 “신 대표의 글은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 수사를 제기할 경우 국민의 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로 볼 수 있을 뿐 해악을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 대표는 글을 씀으로 비판할 뿐 위해를 가하거나 폭력을 가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욕설투의 거친 문장에 대한 지적은 있었다. 김 판사는 “언론인으로서 건전한 정치비판을 해야 함에도 신 대표의 글이 부적절한 욕설과 경멸적 언어를 반복해 도덕적, 사회적 비난을 받을 소지는 다분하다”면서도 “그러나 국가 최고권력자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이 허용돼야 하며 견제와 비판을 업으로 하는 언론인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표현을 썼다 해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선 국가 형벌로 의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김 판사는 이번 사건을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과 연관시켜 표현의 중요성에 무게를 뒀다. 김 판사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실명제 위헌을 통해) 표현의 자유가 갖는 중요성을 다룬 것과 같다”며 “그러므로 피고는 무죄”라고 선고했다. 김 판사는 특히 이날 무죄 판결 요지를 일간지에 공시하기로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신 대표는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협박과 모욕 의사가 없는 취지의 글이라는 것을 판사가 직접 확인해준 것”이라며 “자유로운 비판에 대한 재갈을 물리기 위해 무리하게 남발하고 있는 검찰의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의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신 대표는 이어 “국민들의 권력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특히 언론의 비판 기능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을 새삼 확인해준 명판결”이라며 “무죄를 예상했으나 판사의 판결을 듣는 내내 감격스러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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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철 대표 |
신 대표는 지난 2월 27일 정치웹진 <서프라이즈>에 ‘독고탁’이라는 자신의 필명으로 “이명박, 야 이 X새끼야”라는 글을 통해 노정연 씨 수사 방침을 밝힌 검찰을 빗대 이명박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난한 바 있다. 당시 신 대표의 문제의 글은 SNS 등을 통해 널리 퍼졌고 또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편, 신 대표는 천안함 사건 당시 ‘민군 합동조사단’ 민간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천안함 침몰은 북한의 잠수정에 의해 폭침된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다가 국방부 등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돼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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