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성희)는 지난 3일부터 민원인 편의를 위해 조종면허 필기시험 면제 접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기존 수상레저안전법(7조)에 명시된 필기시험 면제 대상인 해기사면허(통신사, 한정면허 제외) 소지자 및 1급 필기시험 합격 후 2급 실기시험으로 변경 응시 시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것을 인터넷이나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 목포해양경찰서-사진은 신안신문 ©폭로닷컴편집국 | | 목포해경은 국토해양부와 해기사면허 DB정보를 연계하고 조회시스템 구축 및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http://wrms.kcg.go.kr/) 면제 접수창구를 개설해 앞으로는 경찰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 전화 등 방법을 통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청인은 면제 처리 여부를 실시간 확인 후 즉시 인터넷을 통해 실기시험을 응시할 수 있어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인 행정편의 중심으로 절차를 간소화해 조종면허 취득 활성화에 기여하고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저변확대에 기틀을 마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 조종면허 인구는 12,294명(’12년 8월 말 기준, 일반 1급 3,122명, 일반 2급 8,741명, 요트 431명)이며, 전남지역 조종면허 필기 면제 처리자는 ’00년 조종면허 시행 이래 약 985여명(일반 2급 : 852명, 요트 : 133명)에 달한다. /폭로닷컴http://www.pok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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