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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헌 ‘노무현 NLL 포기 발언’ 주장은 허구"
이종석 남북경제연합위원 ‘노무현 대통령과 북방한계선’ 주제 발제
 
강윤옥기자 기사입력  2012/10/25 [10:03]


새누리당 국정조사·대화록열람 주장도 터무니없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시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대선 정국에서 쟁점화되자 민주당측이 재차 허구임을 강조하며 정면돌파에 나섰다.

문재인 후보 미래캠프의 남북경제연합위원회는 2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민주통합당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는 이종석 남북경제연합위원회 위원이 ‘노무현 대통령과 북방한계선(NLL)’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 이종석 전 장관     © 폭로닷컴편집국
발제의 내용은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의 NLL에 관한 인식과 실천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참여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NLL 지침과 실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발언 허구성 입증, 새누리당의 비열한 부도덕성과 박근혜 후보의 책임문제 등을 집중 제기했다.

이종석 문재인 선대위 남북경제연합위원회 위원은 노무현 대통령과 북방한계선(NLL) 주제 발제를 통해 첫째 참여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NLL 지침과 실천 방침을 우선 밝혔다.

NLL은 우리군이 수호해야 할 해상불가침 경계선으로 제1차 남북장성급회담(2004. 5) 이래 제7차 남북장성급회담(2007. 12)에 이르기까지 우리측은 일관해서 이 입장을 견지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NLL이 영토선이 아닌 해상불가침경계선이라고 한 이유는 헌법 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 따르면 북한도 우리 영토이므로 법리상 맞지 않으며, 남북 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어 NLL은 영토선이 아니라 군사분계선의 기능을 지닌 해상불가침경계선(남북기본합의서 인식과 동일)이다는 것.

NLL과 관련한 북한과의 협의는 남북기본합의서(1991. 12) 제11조 및 부속합의서(‘제2장 남북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10조에 기초해서 진행한다.





* 남북기본합의서 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 부속합의서 10조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 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북한은 NLL 인정을 전제로 한다는 점 때문에 上記 조항에 기초하자는 우리 주장을 거부하고 있고 반면에 국내 극우세력은 NLL이 고유 영토선이라며 남북기본합의서 준수 지침에 불만이다.

이종석 위원은 노무현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주장이 허위인 이유를 설명했다.

남북정상회담 배석자들이 하나같이 이 주장을 부인하고 있으며, ‘정상회담 대화록’에도 이런 내용이 없다고 대화록 작성자(국정원장)가 증언하고 있다.

▲     ©폭로닷컴편집국
10.4 정상선언 내용과 회담 경과가 이를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다.

지난 2007년 10월 3일 남북정상은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에 대해 합의했는데 곧이어 열린 정상선언의 구체적인 문안작성을 위한 남북실무회담에서 우리 측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남북공동어로구역을 ‘NLL을 기점으로 남북 간에 등거리, 등면적’으로 하자고 제안했으나 북측이 ‘NLL인접 남쪽수역’으로 주장하여 우리 측이 거부했다.

이 문제는 정상선언 합의문 도출 마지막까지 쌍방의 주장이 대립하여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따라서 이후 남북국방 장관회담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 10.4선언 제3항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 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 무력부 부장 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NLL 포기 발언을 했다면 당연히 10.4 선언에 공동어로수역이 북측의 주장대로 NLL 이남에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명기되었어야 할 것이란 것이다.

이종석위원은 "정상회담 직후 남북 국방장관 회담(10월), 남북장성급회담(11월)에서 공동어로 문제 협의는 NLL에 관한 남북 간 견해차이로 결렬되었는데 노대통령이 김정일에 NLL 포기를 약속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남북 정상회담 이전은 물론이거니와 이후에도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NLL포기를 지시 받은 참모가 없었다.

노대통령이 김정일에게 NLL 포기를 말했다면 정상회담 후 관련 참모에게 그 뜻을 전달했을 것이나 대통령의 그런 지시를 받은 이는 없었다.

이종석 위원은 "당시 NLL 관련 대통령의 지시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인사들이 현재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의 통일외교 국방 책임자(윤병세 당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수석, 김장수 국방장관)로 있는데 이들에게 대통령 지시여부를 물어보면 될 일"이라고 일축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면 정상회담 합의문이나 그 이후 남북 간 공동어로 협상과정에서 그것이 반영되었어야 하며, 최소한 이 사안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 있어야 하나 이런 일은 없었다.

이러한 명백한 상황은 새누리당의 노대통령 NLL 포기발언 주장이 허위임을 보여주는 것이란 것.

이종석위원은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주장의 진위에 대해 파고들었다. 

▲ 새누리당 정문헌의원, 사진은 정문헌의원 홈페이지   캡쳐   ©폭로닷컴편집국
정문헌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윈회 국정감사장에서 "노 전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2007년 10월 3일 3시 백화원초대소에서 단독회담을 했고, 회담 녹취록은 통전부가 비밀 합의사항이라며 우리측 비선라인과 공유했다. 그 대화록은 폐기 지시에도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에 보관돼 있다" 면서 "대화록에서 노 전 대통령은 김정일에게 ‘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 멋 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라며 구두 약속을 해줬다"고 주장해 큰 파문이 일었다.

그러나 이종석위원은 정문헌 의원 주장은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회담은 배석자가 동석한 공식 단독회담이었으며, 배석자 없는 단독회담은 없어서 정문헌 의원이 주장하는 ‘비밀합의사항’은 없으며, 있을 수도 없다는 주장이다.

북한 통전부가 작성한 ‘비밀합의사항’ 녹취록은 허구이고, 정상적인 국정기록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있을 뿐이며, 북한의 통전부가 비밀 합의사항이라며 우리 측 비선라인과 회담녹취록을 공유한 사실 전혀 없다.

정상회담 이후 국정원이 작성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회담 배석자들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국정원과 청와대에 각각 1부씩 보관했으며 이를 기록물로 다음정부에 이관했다.

북측이 보내온 녹취록이 없었기 때문에 이 녹취록이 정상회담 대화록의 기초자료가 되었다는 정문헌 의원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노무현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NLL 포기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것.

이위원은 이어 국정조사나 대화록 열람 주장이 터무니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 사건은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허위사실을 문제로 제기하고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에 호응하여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전형적인 야비한 자작극으로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주장에는 대통령 선거국면에서 열세의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북풍’ 공작을 일으키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

이번 사건은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세력이 이번에는 무고한 자작극을 통해 그분을 두 번 죽이는 용서할 수 없는 패륜행위란 비난이다.

10.4 정상회담의 내용과 결과는 이미 정상선언문(‘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어떠한 이면합의도 없었다는 것도 이미 밝혀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상회담 내용을 열람하자는 것은 비상식적인 정략적 주장이 아닐 수 없다는 것.

정상회담을 국정조사하거나 대화록을 공개할 경우 모든 국가 간 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를 국정조사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기게 되어 우리정부의 대외적 신뢰도와 이미지가 추락되고 향후 정상외교와 남북관계에 큰 타격을 주어 막대한 국익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 위원은 "국정조사가 아니라 정문헌 의원과 새누리당이 북한 통전부가 작성했다는 '비밀 합의사항' 회담 녹취록을 언제 어디서 보았는지 그 실체를 밝혀서 자신의 주장의 근거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면서 "국정원은 정문헌 의원이 주장하는 '비밀합의사항'을 합의한 회담이 있었는지, 그 비밀합의를 담은 회담 녹취록이 존재하는지, 북한이 보낸 녹취록으로 공식대화록을 만들었는지를 분명히 확인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종석위원은 정문헌 의원을 비롯 새누리당의 비열한 부도덕성과 박근혜 후보의 책임문제를 거론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이용 정상회담 같은 국가 중대문제에 대해 ‘비밀합의사항’을 담은 회담녹취록이 있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그 근거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부도덕하며 범죄적 행위이다.

▲ 23일 문재인 후보 선대위 산하 남북경제연합위원회 위원장인 정동영 상임고문이 국회에서 '남북경제연합위원회-국회 외교통상위원단 연석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은 민주통합당     © 폭로닷컴편집국
이종석위원은 "그가 ‘10.4 남북정상회담 공식대화록’을 보고 이를 왜곡하여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면, 통일비서관이라는 중책을 망각하고 국가 1급 기밀을 무단으로 열람하여 이를 누설, 왜곡한 반국가적 범죄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이는 국가기강을 흔드는 중대 범죄이다"면서 "정 의원의 행위가 국기문란의 범죄행위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이 범죄행위에 편승하여 북풍 조작을 시도하는 부도덕성을 보이고 있다"고 반격했다.

이전 정부가 국가대계 차원에서 자신의 기록물을 남기고 이를 여과 없이 다음정부에 이관한 선의를 악용하고 권력의 힘으로 기록물에 대한 정보를 왜곡해서 이전 정부를 치는 비열한 공격행위이다는 것이다.

이종석위원은 박근혜 후보의 책임 문제도 거론했는데 "정문헌 의원의 허위주장이 있은 후 박근혜 후보는 “관련된 사람들이 관련된 사항에 대해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으나 이미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등 정상회담 배석자들이 정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명백히 밝혔다"고 주장했다.

관련자들이 사실을 밝혔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가 정문헌 의원이 무슨 자료를 어디서 보고 이런 주장을 했는지를 밝혀야 하나 박근혜 후보는 책임규명을 회피한 채 지속적으로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

지난 10일 10.4 남북정상회담 당시 남측 공식 수행원이었던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과 김만복 전 국정원장,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 등은 기자회견을 갖고 "두 정상 사이에는 별도의 어떤 단독회담도 없었고 비밀 합의도 없었다. 이와 관련해 비밀 녹취록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허위사실을 제기한 정문헌 의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며 일부 언론이 정 의원의 이러한 주장이 흡사 사실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한편  23일 오전  문재인 캠프 남북경제연합위원회와 민주통합당 외교통상위 위원 합동회의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는 정동영위원장과 심재권, 박병석, 유인태, 인재근, 원혜영, 김성곤, 우상호, 정청래, 홍익표의원, 이종석 전 장관, 서훈 전 국정원 차장, 김기정위원 등 남북경제연합위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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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10/25 [10:03]  최종편집: ⓒ 폭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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