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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주영순의원, 불산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시 즉시 신고 법제화 추진 발의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위해성 여부 객관적으로 판단토록
 
정경희기자 기사입력  2013/02/14 [04:58]
▲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     © 편집국
[장애인 복지신문 = 정경희 기자]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불산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하면 위해 발생 정도와 관계없이 환경부, 노동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을 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0조(사고의 보고 등) 제2항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사고 발생시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관계 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결국 근로자의 건강과 환경 안전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불산 등 유해화학물질이 유출 되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 등 취급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신고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27일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사업자측에서는 최초 사고가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늦장 신고와 은폐의혹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주영순 의원은 “지난해 구미 불산 사고와 이번 화성 반도체 공장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불산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는 사고발생 초기에 신속한 방제작업과 대피조치가 없으면 자칫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현행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사고 발생에 따른 신고 시기를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추상적이고 사고발생 사업장 입장에서는 신속히 신고하려는 유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영순 의원은 “불산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시 위해 여부를 주관적으로 판단해 신고하지 말고 개정안과 같이 우선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위해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여 초기 대응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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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2/14 [04:58]  최종편집: ⓒ 폭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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