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18대 대선에 개입한 것도 모자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문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대사관은 지난 14일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검찰이 제출한 서울시 공무원 유아무개씨 출입경 기록은 위조됐고 변호인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충격 그 자체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옛날에는 이런 일이 많았지 않느냐”며 “최근 재심으로 무죄가 되는 사건이 많아지고 있는데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일이다. 엄중하게 조사가 되고 또 처벌이 돼야 한다는 생각. 간첩사건이 조작됐다고 하면 누가 안보를 믿겠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오히려 중국 탓을 하거나, ‘국익’운운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중국 공문서 위조에 의한 서울시 간첩 조작 논란과 관련 발언이 점점 도를 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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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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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자꾸 주심양 총영사관을 문제 삼는데,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를 문제삼아야 한다.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가 민변하고 커넥션이 있는 것 같다. 왜 민변이 검찰이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를 따져보겠다며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에 했을까. 왜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는 공문을 재판부가 아닌 민변에 보냈냐. 이것도 비정상적인 공문 처리했다.”-21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 현안질의
“이는 중국 공안당국의 방첩사건이다. 위조가 아니다. 더 왈가왈부할 게 아니다. 중국은 지방정부 하급 관리가 다른 나라 정부에 정보 제공하는 것을 간첩으로 본다. (중국 내) 방첩 사건이 겹쳐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중국 정부와 주한 중국대사관은 외교부가 정식으로 받은 문건, 지난해 11월 검찰에 제출된 허룽시 공안국의 유우성(서울시 간첩사건 피의자) 출입경 기록 사실 확인서, 외교부가 팩스로 받은 문건도 위조라고 한다”면서 “출입경 기록과 삼합변방검찰참(출입국관리소)이 제시한 민변 제출 자료에 대한 상황 설명서도 위조라고 하는 주한 중국대사관의 의도가 무엇인지 꿰뚫어 봐달라”-23일 기자 간담회
“주한 중국 대사관에 근무하고 있는 한 친북 성향의 중국인 관리가 (서울시 간첩 피의자인) 유우성 씨의 변호인단 민변에 정보를 주고 간첩 증거조작 의혹을 터트렸다.이 때문에 간첩사건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24일 <문화일보> 전화인터뷰
“민변이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며 중국 정부가 아닌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에 확인한 점,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가 사실조회 요청을 한 검찰의 문의에는 응답하지 않고 민변에만 회신한 점,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정식 공문이 재판부에 전달되기 전에 변호인 측에 먼저 전달된 점이 납득되지 않는다.”-25일<문화일보>
어떻게 중국측에 책임을 전가하고, 민변과 결탁을 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익을 생각한다면 중국에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국정원과 검찰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익을 훼손한 세력은 민변이 아니라 바로 국정원과 검찰입니다.
민변이 윤상현 의원 주장을 비판한 이유입니다. 민변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여당의 원내수석부대표의 지위에 있는 윤상현 의원의 위와 같은 의혹 제기는 중국 정부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여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중국 공문서 위조 및 국가보안법 증거날조 범죄가 세상에 폭로된 것에 당황한 나머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여론을 호도하고자 하는 국정원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질타했습니다.
민변은 이어 “여당의 원내수석부대표라는 국회의원이 국제형사사법공조절차에 따라 한국의 법원이 외국에 대한 형사재판에 관한 공조요청에 따른 사실조회 회신의 내용까지 부인하며 중국 정부에 대하여도 종북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며 “이는 단순히 외교적 결례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형사사법공조법과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아울러 사법부의 형사사법공조절차에 따른 증거조사절차 또한 부정하는 것으로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유린이자 도전이고 대한민국의 사법절차를 무시하는 사법권에 대한 도전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특히 국가정보원 직원과 검사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천주교인권위는 26일 서울시 간첩사건 피의자인 유아무개씨 사건을 수사한 검사 2명과 주선양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이인철 영사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습니다. 천주교인권위는 국정원 직원에 대해 “이모 영사 또는 다른 국정원 직원이 중국에서 문서를 위조했거나 적어도 위조된 문서임을 알고도 입수해 검찰에 제공했다”며 “이는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국보법 위반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들은 또 “검사들이 유씨의 출입경기록을 공문서를 통해 받은 것처럼 거짓 주장을 하다가 중국 정부가 위조됐다고 회신한 후에는 외교라인이 아닌 국정원을 통해 입수했다고 실토했다”며 “이는 증거를 날조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도 증거 날조에 한몫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고발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진상규명에 소극적으로 임한다면 특별검사를 도입해서라도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윤상현 의원은 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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