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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정진석,박덕흠,안철수 후보의 공통점은?
‘여야 가릴 것 없이 토론회에 불참하는 후보들’
 
임병도 기사입력  2016/04/04 [12:56]
▲ 3월 31일 대구 중구남구 국회의원 선거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열 후보 1명만 출연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화면갈무리

3월 31일 대구 대구 남구선관위 주관으로 ‘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법정 토론회 ’(대담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사진을 보듯이 토론자로 나온 사람은 달랑 한 명뿐이었습니다. 새누리당 곽상도 후보가 불참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김동열 후보만 출연한 것입니다.

혼자서 토론하면 더 낫지 않느냐는 얘기도 할 수 있지만, 토론은 혼자가 아닌 둘 이상이 해야 합니다. 사회자가 있지만 중립을 지키고 선거방송토론회의 복잡한 규칙 때문에 제대로된 후보자 간의 토론은 불가능합니다.

선거에서 토론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론회를 통해 각 후보자 간의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고, 공약과 정책을 검증하는 등 유권자가 투표를 할 수 있는 정보를 알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토론회에 불참하는 후보들’

토론회는 대략 3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선관위에서 주최하는 법정 토론회, 지역 방송이나 언론에서 주최하는 토론회, 지역 주민 또는 시민 단체가 주관하는 토론회가 있습니다. 선관위나 언론이 주최하는 토론회는 방송으로 나오기 때문에 선거방송토론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후보자들은 선거 기간에 보통 서너 차례 이상 토론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후보자들이 토론회에 불참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4.13 총선 관련 토론회에 불참한 후보 명단과 불참 사유, 이 명단 외에도 다수의 후보가 토론회에 계속 불참하고 있다.

3월 29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서울 노원구병 주민 토론회에 불참했습니다. 이유는 다른 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충남 공주,부여,청양’의 새누리당 정진석 후보는 지역 방송사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불참했습니다. 28일은 새누리당 중앙당에서 공천자 대회가 있었고, 29일은 김종필 총재와 함께 가락종친회 일정이 미리 잡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부산 사하갑의 김척수 후보는 ‘3선 허남식 전 부산시장, 현역 김장실 의원과 치열하게 당내 경선을 치르다 보니 방송토론회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선관위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불참했습니다.

17개 평택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택시민연대가 주최하는 토론회는 경기 평택을 새누리당 원희철 후보가 일정을 이유로 불참하자, 국민의당 후보와 정의당 후보도 불참을 통보해 토론회가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평택 후보자들은 불과 10일 전에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운동 협약식에 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박덕흠 새누리당 후보(보은·옥천·영동·괴산)는 지역 언론사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모두 불참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상대 후보가 자신을 비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토론회에 나와 해명을 하는 편이 오히려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제대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재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박덕흠 후보의 토론회 불참은 보은.옥천,영동,괴산 등 선거 지역이 넓은 지역구 유권자의 알 권리와 검증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토론회, 과태료 400만 원 내고도 불참하는 후보’

방송토론회는 하고 싶다고 후보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 의석수가 5석 이상인 정당 후보나 각종 여론조사 지지율이 5%를 넘은 무소속 후보만 할 수 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할 수 없는 소수정당 후보자나 무소속 후보자들은 방송 연설회 등에 출연할 수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선거구의 구역이 변경되어 변경된 구역이 직전 선거의 구역과 겹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그 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다.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⑤ 제8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대담회나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후보자에게는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일부 후보자들은 400만 원의 과태료를 내고도 토론회에 불참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소수 정당 후보자나 무소속 후보의 경우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토론회에 과태료까지 내고도 참석하지 않는 후보자를 보는 유권자는 왜?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단체는 후보자의 토론회 불참은 유권자를 무시한다는 행위라며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기 당 대표를 비판하는 국민의당 후보’

3월 30일 경기 평택을에 출마한 국민의당 이계안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김선기 후보와 새누리당 유의동 후보의 토론회 불참은 명백히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3월 29일 오후 서울 노원병 선거구 토론회에 참석한 황창화(더불어민주당)-이준석(새누리당)-주희준(정의당)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 불참했다 ⓒ 오마이뉴스 선대식

국민의당 이계안 후보의 비판은 자기 당 대표를 비판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3월 29일 안철수 후보가 서울 노원병 선거구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후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를 비롯한 국민의당의 모든 후보는 지역의 시민단체 및 지역언론이 주관하는 정책토론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공정한 경쟁을 거부하는 새누리당과 더민주와는 뚜렷한 차별성을 가지고 국민의 알권리를 지켜야 한다’면서 토론회의 중요성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지지율이 낮았던 후보가 올라가기도 높았던 후보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니 검증을 받거나 소명해야 할 의혹이 많은 후보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됩니다. 특히 토론회에서 말 실수라도 나오면 바로 인터넷으로 유포되는 상황에서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대담,토론회를 명시한 이유는 그만큼 토론회가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선거를 한다고 요란하게 서약을 하기보다는 최소한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할 토론회라도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권자도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를 정확하게 알아 보는 일도 필요합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면 토론회 다시보기가 가능하니 투표 전에 자기 지역구 후보를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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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4/04 [12:56]  최종편집: ⓒ 폭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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