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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무안.신안 서삼석 후보 “허위사실 유포 강력 대처”
 
신안신문 총선취재단 기사입력  2016/04/11 [15:26]
▲ 4.13 총선을 앞두고 카카오톡 단체방 및 문자 메시지 등 SNS를 통해 무차별로 살포되고 있는 서삼석후보 비방물     © 신안신문 편집국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후보가 “공정선거를 방해하는 비방과 흑색선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후보측에 의하면 서후보는 10일 오전 무안 해제 장날 유세를 통해 “정작 본인 자신은 받은 적도 없는 검찰조사를 받았다며 서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악의적인 목적으로 누군가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있다”고 분개하며 비방내용이 사실이면 후보직을 사퇴하겠다는 배수진을 치기도 했다.

서 후보는 “본인에 대한 비방과 흑색선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다. 정치가 현실이라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면서 “달리 생각하면 저의 승리가 가까워져 있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 제가 불리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겠냐” 며 반문했다.

서 후보는 “그 어떠한 흑색선전, 비방도 사실이 아니란 것을 분명히 밝히고, 그게 손끝만큼이라도 사실이라면 저는 후보를 사퇴하겠다” 며 배수진을 치기도 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4월 초 일부 언론인과 지역민 등에 의해 최초 유포되어 문자메세지나 카카오톡 단체톡,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퍼져오다가 지난 4일 오후 2시 목포MBC 공개홀에서 열린 제20대 국회의원선거(영암군.무안군.신안군 선거구) 후보자 선거방송토론회에서 공개적으로 불거졌다.

급기야 지난 4일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국민의 당 박준영 후보는 서삼석 후보측에게 기초적인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서 후보가 검찰조사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삼석 후보는 “박 후보는 저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며 “17년 선출직 하면서 위문방문 외에는 파출소에 가지도 않았고, 검찰의 ‘ㄱ’자도 안가봤다”면서 “정치적 자산이자 최고의 가치다”라고 강하게 반박했었다.

 

             공정선거 방해한 배후세력 있다면 흑색선전, 비방 책임져야

 
서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은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부추기는 구태정치의 전형으로, 공명선거·정책선거를 바라는 국민들에 대한 기만행위나 다름없다”면서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 서삼석후보는 “그 어떠한 흑색선전, 비방도 사실이 아니란 것을 분명히 밝히고, 그게 손끝만큼이라도 사실이라면 저는 후보를 사퇴하겠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유세장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 신안신문 편집국
또 “저에 대한 모든 허위사실과 비방, 흑색선전에 대해 그 어떤 것도 좌시하지 않겠다”며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모든 세력들이 만천하에 명백하게 드러나게끔 선관위를 비롯해 사법기관에 관련자들을 색출, 처벌토록 요구하겠다” 며 언론인 등에게도 확인되지 않은 일로 여론이 호도돼 선거에 영향을 주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 선관위는 9일 밤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서삼석 선거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유포된 문자메세지에 대한 허위사실 관계에 대해 서 후보로부터 확인을 받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51조(후보자 비방죄)에 의하면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안신문(http://sanews.co.kr)
*계열사:폭로닷컴http://www.pok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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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4/11 [15:26]  최종편집: ⓒ 폭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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