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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균 전 도의장 특가법상 사기 등 피소
수천억원대 추모공원사업권 양도후 인수대금 고의 미지급 말썽...특경법상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과 형법상 사기 및 업무상횡령 등 피소...토지 등 25억원의 재물 편취, 재단법인 설립과정 문제점, 자본금 횡령, 비자금 조성, 수입금 편취, 직권남용 등 의혹
 
폭로닷컴편집국 기사입력  2016/04/26 [13:52]
전남도의장을 지낸 목포 지역 유력정치인이 수천억원대의 추모공원사업권을 양도받으면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인수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특가법상 사기죄 등으로 피소됐다.

4월 초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접수된 고소장에 따르면 고소인 김모(46)씨는 이호균(54) 전 도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형법 제347조 (사기죄),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 고발하며 철저히 수사와 함께 엄벌을 요구했다.

▲ 목포 추모공원     © 신안신문 편집국
이호균 전 전남도의회의장이 목포추모공원과 관련 특경법상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과 형법상 사기 및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피소된 것인데 이 전 전 의장은 2012년 3월경 전라남도의장 재임시 목포과학대학교 총장 시설 36억원에 이르는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적도 있어 이번 피소로 지역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이호균 전 의장이 사실상 운영자로 있는 목포시 종합장사시설(화장장, 납골당, 장례식장) 사업권의 양도와 사업부지에 대한 증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투자자(설립자)들에게 6년여간 투자비와 경비 등 총 25억원에 대한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며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분양대행사 편법 설립 수익금 챙기고 공사대금 등 강제집행 면탈 의혹

특히 목포시 추모공원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하늘나루의 수익금을 편취하고 공사대금과 대출금 등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단법인 하늘나루에서 운영하지 않고 분양대행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최근 사회 저명인사들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과 탈법, 이른바 갑질로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이전 의장의 이 같은 적절하지 못한 행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고소장에 의하면 재단법인 하늘나루를 대신해 실질적으로 납골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에 서 있는 주식회사 H사는 지난 2015년 3월 20일 설립됐으며, 이 전 의장이 실소유자인 주식회사 O건설의 이사와 감사인 강모씨와 박모씨가 이 회사의 이사와 감사로 각각 등재돼 있다.

이 전 의장은 재단법인은 이익금이 분배되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H사를 편법 설립해 수익금을 챙겨오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것이다.

즉 재단법인 하늘나루로 운영하면 공사대금과 대여금, 대출금 등의 채권자들이 강제집행할 것이 우려돼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분양대행사를 설랍해 수익을 챙기고 강제집행을 면탈한 의혹이 있다.

 
토지 등 25억원의 재물 편취, 재단법인 설립과정 문제점, 자본금 횡령, 수입금 편취 등 난무

 
이 전 의장이 이사업과 관련 토지 등 25억원의 재물 편취와 재단법인 설립과정에서의 문제점, 자본금 횡령, 수입금 편취 등을 사유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 이호균 전 의장을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외에도 재단법인에 이 전 의장의 형법상 직권남용죄 등 불법으로 설립됐다는 지적도 있다. 


자본금 부족 재단법인에 허가, 이 전 의장 직권남용 의혹


고소장에서 김씨는 재단법인은 전라남도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설립이 가능하고, 전라남도는 재단법인이 그 목적사업을 위하여 충분한 자본금을 갖추었는지 등을 판단해 허가를 해야 하나 편법으로 허가가 났다는 것이다.

재단법인 하늘나루는 목포시와의 협약에 따른 봉안당 2만5천위 이상, 장례식장 5개실 이상, 부지조성공사 대금 등 목적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수십억원의 자본금이 확보되어야 설립이 가능하다. 

재단법인 하늘나루는 그 설립목적에 따른 자본금이 충분히 확보되지 아니하여 그 자본금을 마련하도록 한 후 설립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 전 의장은 전남도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개입하여 자본금이 최소 수십억원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고작 5억원을 자본금으로 예치한 후 설립허가를 받는 등 부당하게 공무원의 직무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 

 
재단법인 하늘나루 자본금 5억원 사적 횡령 의혹


또한 이 전 의장의 횡령의혹도 제기됐다.

재단법인 하늘나루 자본금 5억원을 예치해 설립허가를 받은 후, 그 자본금 5억원은 재단법인 설립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되는데도 피고소인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했다는 주장이다.

재단법인 대표자 오모씨에 대한 불법 선임도 입방아를 타고 있다.

이 전 의장은 자신의 측근 오모씨를 대표이사로, 나머지 이사들 역시 자신의 측근으로 선임하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이에 목포추모관 공사업체인 O 건설과 이 전 의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목포과학대학교, 재활병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불법 비자금 조성과 공사비 외 출처불명의 거액 투입금 의혹


이와 함께 목포 추모관공사시 불법 비자금 조성과 공사비 외 출처불명의 거액 투입금의 출처 또한 의혹에 휩싸여 있다.

목포추모관 공사를 이 전 의장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O 건설에서 건축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빼돌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과 피고소인이 장사시설 설치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사비 외에 투자하였다는 수십억원에 대한 출처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전 의장은 고소인 등으로 합의하여 사업을 인수한 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외에 50억원 정도가 투자되었다고 고소인 등에게 여러차례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는 것.

이 전 의장이 전라남도의원으로 재산신고를 하면서 공사비외에 투자하였다는 수십억원에 대해서 재산신고한 사실이 없고, 수십억원을 투자하였으면 피고소인의 재산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투자한 전후의 재산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추모공원 투입금 일부는 교비횡령금? 공사과정 비자금 추정 의혹 제기

 
이에 따라 이 전 의장이 투자하였다는 돈은 교비횡령금 또는 공사과정에서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므로 이들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목포 K대학교, S대학교, 목포 Y상고, Y중학교 등의 전체 직원 채용과정 비리의혹 등 조사와 , 공사 하청업체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장이 현재 운영중인 목포추모관, 장례식장 건축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준공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도 필요한 시점이다.

피고소인이 운영중인 목포추모관, 장례식장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준공이 이루어진 의혹이 너무나 많다는 주장인데 실제 공사진행한 것과 설계도면과 상이한 부분, 준공과정에서의 상이한 부분에 대한 전부 조사가 필요하다.

고소장에 따르면 고소인 김씨는 목포추모공원사업을 김씨를 비롯한 이모씨 등 5인과 최초로 계획하고 추진하여 2009년 3월 25일 목포시로부터 종합장사시설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은행 PF 불발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던 중 선정자들에게 자금압박과 행정적인 절차 등의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이호균 전 전남도의회 의장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지분을 나누기로 했다.

그 후 이호균 전 의장은 재단법인은 수익의 분배가 되지 않는 구조임으로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며, 최초 선정자들에게 그동안 들어간 투자비와 경비 등의 명목으로 28억원을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지분 전체를 인수하기로 했었다. 

이에 김씨 등은 2009년 5월 이호균 전 도의회의장에게 목포시 종합장사시설 사업권과 약 5만㎡중 목포시에 기부체납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지를 매도하게 된다.

이호균 전 의장은 재단법인 설립시 3억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25억원은 김씨를 비롯한 5명이 토지를 목포시에 기부채납하고 재단법인에 증여를 완료한 시점에서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사업권의 양도와 사업부지 증여 완료 불구, 6년간 투자비와 경비 등 25억원 지급 미뤄 

 
하지만 이호균 전 의장은 김씨 등이 목포시종합장사시설 사업권의 양도와 사업부지에 대한 증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6년간 투자비와 경비 등 25억원에 대한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며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약속한 토지대금을 지급할 것과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지속적으로 통보했으나 이 전 의장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처음부터 인수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고소인 등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목포시에 기부채납하고 재단법인 하늘나루에 증여하면 금 28억원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고소인 등으로부터 피고소인이 실제 운영중인 재단법인 하늘나루의 영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증여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당시 이 전 의장은 전라남도 의원이면서 목포과학대학교 총장으로서 기망행위는 없으리라는 판단 하에 합의한 내용을 고소인들은 성실하게 이행하였던 것이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09년 4월경 목포시 소재 K 일식에서 김모씨, 이모씨, 김모씨 등 초기설립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고소인과 최초 사업추진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목포시에 기부채납하고 재단법인 하늘나루에 증여하면 그 이행이 완료되는 즉시 28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후 이 전 의장은 고소인과 최초 사업추진자들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곧 인수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도 고소인과 이모씨에게 여러차례 만나 지급약속을 했으나 돌연 태도를 바꿔 지급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고소인 김씨는 검찰 조사시 녹취록 등 증거자료를 제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호균 전 의장은 2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초기 설립자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자금난 등으로 중단된 이후 송모씨(대출 브로커)가 개입해 수십억원의 손실을 내고 중국으로 도피했다. 그동안  고소인 김씨 등이 송씨와의 사업추진과정에서 재단에 수십억원의 손실을 입혔다" 면서 "초기 설립자 들이 이후 투자금을 되돌려달라는 요구가 있어 개별 투자 내역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오히려 가져오지 않았고 협박하고 있다. 나중에 이들을 배임과 횡령,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할  것이다"고 말했다. 

 2천억원대 목포 종합장사시설 목포권 최대 이권사업

목포시 종합장사시설 목포추모공원은 2008년부터 민관 협력사업으로 본격 추진된 이후 7년간의 대장정 끝에 지난해 12월 초 본격가동돼 지난 1981년부터 운영된 부주산 재래식 화장장 시대는 마침표를 찍었다.

이 시설은 목포시 대양동 일원 6만 1,027㎡ 부지에 총 324억원(국비 52억원, 도비 6억원, 시비 66억원, 민간 200억원)의 사업비로 조성된 목포추모공원은 최첨단 장사시설을 갖췄다.

재단법인 하늘나루로부터 봉안당 부지와 화장장부지를 목포시에 기부채납하자 시는 화장장 등을 설립 한 후 화장장 운영권은 하늘나루에 넘겨줬으며, 현재 이 전 의장의 최측근인 오모씨가 하늘나루 대표로 있는 재단법인을 통해 이 화장장을 운영하고 있다.

납골당 분양금액만 환산해도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목포추모공원은 화장로 6기, 시립봉안당 5천기, 민간봉안당 3만기, 무연고 유골을 산골처리 할 수 있는 유택동산, 민간장례식장까지 갖추고 있어 목포권 최대 이권사업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목포시 종합장사시설인 봉안당.장례식장을 마무리할 경우 봉안당 중 일반 봉안실은 4만 5,000위 이상을 계획하여 1위당 일금 300만원으로 계산할 경우 금액은 1,350여억원에 달하고, 고급 봉안실은 2,000위 이상을 계획하여 1위당 2,000만원으로 계산할 경우 400여억원에 달하므로 봉안당의 가치는 1,750여억원에 이른다.

또한 동장소에 운영중인 장례식장의 가치 역시 200여억원에 달하며, 부대사업 등을 포합할 경우 사업규모는 총 2,000여억원에 이르는 대규모사업이다.
  /신안신문(http://sanews.co.kr)
*계열사:폭로닷컴http://www.pok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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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4/26 [13:52]  최종편집: ⓒ 폭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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