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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검찰-언론, ‘새누리당 편파’ 너무 노골적
총선 홍보비 비리,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차별조치는 납득할 수 없다
 
임두만 기사입력  2016/07/13 [18:08]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8일, 새누리당 조동원 홍보위원장과 홍보위 간부, 그리고 새누리당 홍보 동영상 제작업자 등 3명이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되었다. 고발된 위법 의혹은 “지난 총선 당시 새누리당 홍보 동영상 제작업체에 인터넷용 동영상 8.000만 원 어치를 무상으로 만들어서 납품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검찰에 새누리당 조 본부장 등을 고발한 선관위는 당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들의 고발사실을 알렸다. 그런데 고발사실을 알린 보도자료(이미지 참조)만으로도 앞서 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 건을 고발한 뒤 발표한 내용에 비춰보면 양 당에 대한 대처가 매우 편파적이다.

▲국민의당 고발 건을 알린 선관위 보도자료 전문 압축 ©임두만

▲새누리당 고발건 선관위 보도자료 전문 압축 ©임두만

첫째, 국민의당 고발 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8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2개 업체의 대표로부터 총 2억3천8백2십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이를 허위로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한 ○○당 소속 비례대표국회의원 2명과 선거사무장, 해당 업체 대표 2명 등 5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아울러, 보좌진의 급여 중 총 2억4천4백여만 원을 돌려받아 직원 인건비와 사무소운영비 등에 지출한 혐의로 □□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회계책임자를 고발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고발 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8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업체 대표로부터 8천만 원 상당의 인터넷 선거운동 동영상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당 관계자 2명과 동영상을 제공한 업체 대표 1명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는 내용이다.

위 두 가지를 살피면 국민의당 건은 피고발인 및 피고발인 범죄사실이 매우 디테일한 반면 새누리당 고발내용을 알린 보도자료 내용은 피고발인 범죄사실 적시가 매우 간단하다.

둘째 국민의당 고발 건은 “○○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 A는 선거 홍보와 관련한 TF팀의 관련 업무를 총괄 처리하면서 또 다른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 B, 선거사무장 C와 사전 보고 및 지시 등에 의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B가 운영하는 업체에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면서 아래에 그 행위, 관련자의 행위, 여타 피고발인 행위 등이 자세하다.

하지만 새누리당 건은 “○○당의 선거 홍보 관련 업무를 총괄 처리했던 A와 B는 동영상 제작 업체 대표 C에게 선거운동용 TV 방송광고 동영상 등을 제작 의뢰하면서 인터넷광고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용 선거운동 동영상을 무상으로 요구하고, 이를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는 것으로 끝이다.

이는 누가 봐도 편파다. 특히 고발시기와 대언론 활동, 즉 언론플레이에 이르면 선관위와 검찰은 노골적으로 국민의당 죽이기에 나섰고, 새누리당은 봐주기에 나섰음을 느낄 수 있다.

일단 국민의당 고발 건은 보도자료가 나온 날이 지난 6월 9일 오전 9시 경이다. 그날은 목요일, 물론 새누리당 건과 마찬가지로 보도자료는 정당명도 관계자도 익명이다. 그러나 당일인 6월 9일 동아일보는 오전 6시 30분, 인터넷에 1보로 [단독]이란 타이틀을 붙여 “국민의당 비례 김수민 의원 검찰 고발” “선관위 “김수민에 일감 몰아줘”… 檢, 공천과정도 파헤치나“ 등 2건을 특종 보도했다.

여기에 당일 자 발행 신문에 “‘클린 정당’ 표방한 국민의당 비례대표 의혹”이란 제목도 사설이 실렸다. 누군가 선관위 안에 '빨대'가 있었다는 증거다. 사설까지 나올 정도면 이미 전날 밤 동아일보는 이 '빨대'를 통해 관련사실을 입수했으며 사설까지 준비할 정도로 철저하게 대응했다.

이 때문에 ‘특종’을 놓친 각 언론은 앞을 다퉈 경쟁하듯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리고 낙수기사는 누가 더 디테일한 내용을 찾아내는가에 대한 경쟁이라도 하듯 김수민과 박선숙, 국민의당을 한껏 조졌다. 더구나 당일 검찰은 해당업체 압수수색 등 강압수사를 신속하게 전개하는 등 전광석화와 같이 움직였으며, 거기서 쏟아진 기사들은 신생정당이 수습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하지만 새누리당 조동원 고발 건은 어떤가? 일단 보도자료가 배포된 일시가 금요일 오후 6시 경이다. 이 시간이면 기자들은 다 퇴근했으며 오프라인으로 신문을 발행하는 언론은 기사를 마감했다. 그러므로 익일인 토요일자 신문에 기사가 실릴 수 없다. 특별히 특종을 대기하고 편집을 미루고 있었다거나 하지 않으면 이미 지방판은 인쇄가 넘어가 있을 시간이기 때문이다.

또 방송사는 당일 8시와 9시 메인뉴스 제작 마감시간도 끝났을 시간이다. 특별히 보도본부에서 중요사안으로 판단했을 시 기자 리포트를 끼워 넣을 수 있으나 선관위가 배포한 부실한 보도자료(오후 6시 30분 쯤 배포)는 매우 모호하다. “약 8000만원 상당의 동영상을 무료로 새누리당에 제공했다”에 대한 보강취재는 시간 상 당일 뉴스로 채택하기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같은 선관위의 편파적 지침을 ‘신보도지침’이라고 말하고 있다. 더구나 이후 국민의당이 밝힌 바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TV광고제작비는 3억 8,500만 원으로 다른 당에 비해서 월등히 높고, 언론에 의해서 확인된 동영상만 39개다.

누가 봐도 이 정도의 동영상 필름이 과연 8,000만 원으로 그 제작비가 충족될 수 있는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자세한 내용은 하나도 쓰지 않고 특히 동영상 필름 개수도 밝히지 않은 채 그냥 8,000만 원 상당의 동영상이라고만 했다.

그래서 국민의당은 이를 “선관위 차원의 축소·은폐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실한 자료를 공개해야 된다”고 압박한다.

이는 사실이 그렇다. 국민의당 건은 ‘6천8백2십만 원’, 또는 ‘1억2천8백2십만 원의 불법정치자금’ 더 나아가 ‘불법정치자금 2억3천8백2십만 원을 수수하기 위한 명분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에 사용한 혐의’ 등 사실상 검찰의 수사가 필요없을 정도로 2십만 원 단위까지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새누리당 건은 그냥 ‘8,000만 원 상당’이다. 편파적 대응이다.

이런 선관위의 편파적 대응에다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의혹 건의 동아일보 특종(?) 그리고 이어진 대대적 언론공세, 곧바로 나선 검찰의 전광석화와 같은 압수수색, 그리고 대대적 수사와 언론플레이…그런데 새누리당 건에 언론들은 단신처리에 바쁘고 새누리당은 조동원 개인비리로 털려고 하고, 검찰은 아직 수사계획에 대한 발표도 없다.

국민의당은 선관위-검찰-언론의 3각 커넥션이 톱니바퀴가 물려 돌 듯 움직이더니 새누리당 건은 이중 단 한곳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이는 총선에서 당당하게 3당으로 등극하고 대선가도를 달리고 있는 특정 대선주자 안철수 대표 죽이기와 신생3당 죽이기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2016년의 대한민국이다. 이런 나라이니 국민의 세금으로 녹봉을 받는 공직자가 99%의 국민을 ‘개돼지’라고 폄하하고, 자신은 1%의 상류층이므로 이런 신분제가 필요하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다. 선관위, 검찰, 언론… 특히 공영방송을 비롯한 방송언론의 맹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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