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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로 버텨온 대통령, 특검까지 뭉개나?
검찰 공소장 혐의내용 전면 부인한 대통령
 
육근성 기사입력  2016/11/22 [09:55]

지난 9월 22일 최순실이 사유화하려고 했던 재단과 관련해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언론들이 이를 추적해 보도하는 양상이 되자 박 대통령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최순실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일관하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다.  


대통령의 ‘거짓말’ 통하지 않았다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을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이라고 치부했다. 사실을 전면 은폐하는 발언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이 같은 ‘연막작전’은 통하지 않았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과 증언은 터진 둑처럼 쏟아졌다.

그러자 방어 수위를 끌어올렸다. 10월 2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 자금 유용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질을 완전히 호도하는 발언이다.

하지만 진실이 은폐와 거짓 발언들을 하나둘씩 밀어내기 시작했다. 결정적 증거인 ‘최순실 PC’ 속 파일들이 세상에 알려지자, 박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한다. 그러나 사과문에 담긴 내용은 최악이었다. ‘연설문과 홍보물의 표현 다듬어 주는 것’이 최순실의 역할이었다고 주장했다. 5천만 국민 앞에서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이다.

‘거짓말’은 통하지 않았다.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러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 담화문에 담긴 내용은 ‘변명 반 거짓 반’이었다. ‘774억 원 모금’을 기업들의 자발적 선의'라고 강조했고, 모든 의혹을 ‘최순실 개인의 위법행위’라는 틀에 우겨넣으려 했다. 또 최순실의 국정농단 행위를 ‘개인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검찰 공소장 혐의내용 전면 부인한 대통령

검찰은 공소장에 박 대통령이 최순실의 범죄혐의에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공모혐의에 대해 “99% 입증이 가능하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혐의사실로 인정한 것은 제기된 의혹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경우 혐의사실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데도 박 대통령 변호인과 청와대는 “혐의사실의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목청을 높인다. “최순실 개인 비리”일 뿐이라며 두 재단 역시 공개적으로 진행된 ‘공익사업’이라고 주장한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을 도와줬다는 사실도, 국가기밀 유출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두 달 동안 ‘거짓해명’과 ‘거짓사과’로 대응해 온 박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가 담긴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되자 ‘모두 사실 아니다’라며 깡그리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국회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이 과연 특검법을 예정대로 공포할까? 검찰의 공소장을 전면 부정하고, 촛불민심에 맞서기로 작심한 대통령이다. 막나가는 분위기다. 공포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모든 카드 다 꺼낼 수 있어

특검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두 개의 ‘카드’를 가지고 있다. 먼저 법률안 거부권.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을 15일 이내 공포해야 한다.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다시 국회로 되돌아간다. 재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2/3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의원 200명이 필요하다.

야당과 무소속을 합쳐도 171석. 새누리당에서 29명이 찬성해야 가능하다는 얘기다. 특검법 국회 표결에서 209명이 찬성했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재의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여전히 새누리당 당적 보유자다. 재의결 과정에서 어떤 돌발변수가 발생할지 모를 일이다.

재의에 회부돼 가결될 경우,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아도 국회의장이 공포권을 발동할 수 있어 법률로 확정된다. 이걸로 끝일까? 아니다. 박 대통령에게는 ‘카드’가 하나 더 있다.

특검 임명권이 그것이다. 이번 특검법에 의하면, 국회가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할 경우 대통령은 3일 이내 야당에게 후보추천을 요청해야 하고, 국회는 2명의 특검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이 중에서 1명을 3일 이내에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돼 있다.


특검 짓밟힐 수도

하지만 박 대통령이 딴지를 걸고 나올 수 있다. 특검법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받아들여질 경우 상황은 복잡해진다. 박 대통령 변호인이 강조한 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검찰이 공소장 내용을 발표한 직후에 한 말이다.

“앞으로 검찰의 직접조사 협조요청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의 수사에 대비하겠다.”

‘중립적인’ 이라는 수식어에 주목해야 한다. 청와대와 친박계는 특검 후보 모두를 ‘야당이 추천하는 것은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며 특검법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다. ‘중립성 훼손’을 빌미로 특검법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식으로 시간을 끌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차라리 탄핵을 해 달라”고 말한다. 시간을 벌면서 반전 카드를 준비하려는 박 대통령으로서는 국회가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차라리 유리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을 끌기 위해 있는 카드는 뭐든 다 쓰겠다는 대통령. 특검 역시 이런 ‘시간 끌기’ 꼼수에 걸려들 수 있다. 특검이 제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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