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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국정농단 세력 부정축적 재산환수 최순실법 발의
박근혜·최순실·차은택 우병우 등 기타 부역자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환수 및 몰수
 
류호성 기사입력  2016/11/30 [17:54]


- 국회 내 ‘최순실 일가 부정축적 재산 조사위원회’ 설치
 예산 낭비에 대해 국가배상 가능토록...국민 누구나 ‘최순실일가 부정재산’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포상금제도 도입


최근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서 있는 최순실씨 일가에 대한 재산몰수를 위한 환수법이 발의됐다.

▲ 채의배(국민의당 41, 비례)     ⓒ 폭로닷컴편집국
29일 국민의당은 채이배 의원(국회 정무위·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최순실법 3+1 패키지’를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이 당론발의한 ‘최순실법 패키지’는 몰수 대상을 넓히고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형사 몰수 관련 법률 개정안 3건과 최순실 일가를 비롯한 국정농단 세력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 제정안 1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정희 정권부터 박근혜 정권에 걸쳐 40년간 국민을 기만하고 국정을 농단한 최태민과 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순실 일가를 비롯한 국정농단 세력이 불법적으로 모은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최순실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이다.

채의원이 발의한 최순실법을 보면  먼저 3건의 개정안(①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②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③형법)은 형사몰수 관련 법제를 개선하여, 공무원범죄몰수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몰수·추징 대상에 직권남용·강요·공무상 비밀이용 등을 추가하는 한편, 몰수의 성격을 형벌에서 보안처분으로 변경하고 기소하지 않는 경우에도 몰수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몰수의 범위와 소급적용의 여지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한편 「민주헌정침해행위자의 부정축적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은 법률적·현실적·기타 여러 이유로 형사 몰수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특별법 제정안으로, 전반적으로 친일재산귀속법의 틀을 따르고 있다.

이 법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 및 부역자들의 국정농단 행위를 ‘민주헌정침해행위’로 규정하고, 민주헌정침해행위자들이 불법적으로 형성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 폭로닷컴편집국
또한 국회에 부정축적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정 기간 동안(18대 대선 이후)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최순실 등이 그 재산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였다. 또한 국정농단 부역자들로 인한 국가예산낭비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와 국민들에 대한 신고포상제도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채이배 의원(41. 비례대표)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잠시 맡긴 국가권력을 ‘아는 동생’에게 넘겨준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넘겨받은 권한을 마치 개인의 재테크 수단처럼 활용한 최순실 일가, 그리고 차은택·안종범·우병우 등 부역자들에게 형사적·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고 나아가 이들이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여 부정하게 획득한 이익은 박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에서 이들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특히 최순실 일가의 부정재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최태민이 축적한 재산과 이에 대한 상속재산까지도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여 환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채 의원은 “지난 11월 26일 광화문과 전국에서 이어진 190만의 촛불집회를 통해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더 이상 청와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즉각 하야해야 한다는 민심을 전했다” 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일개 범죄자처럼 변호인 뒤에 숨어 법리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지고, 탄핵 등 헌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것과 별개로 즉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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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1/30 [17:54]  최종편집: ⓒ 폭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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