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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공황장애는 거짓말, 국정조사 불출석 꼼수
‘귀국 전 공황장애 허위진단서를 요청했던 최순실’ 구치소 반입 물품에 약 없어
 
임병도 기사입력  2016/12/08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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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는 지난 11월 30일부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30일 1차 기관 보고 때는 ‘대검찰청’이 불출석을 했고, 12월 5일은 ‘세월호 7시간’을 밝혀줄 박흥렬 대통령 경호실장도 불출석했습니다.

또한 ‘최순실 국정조사’로 불리는 핵심 인물인 최순실,최순득, 장시호씨도 5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알맹이가 없는 국정조사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최순실씨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과 건강상의 이유로 청문회에 나올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불출석 사유는 국정조사에 참석하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순실 공황장애는 거짓말, 구치소 반입 물품에 약 없어’

최순실씨가 내세우는 건강상의 이유는 ‘공황장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순실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10월 3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앞에서 “(최씨가) 그동안 공황장애 등으로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었다”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를 공황장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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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구치소 반입, 구매 물품’을 보면, 최순실씨는 트레이닝복 하의와 외투, 긴바지 등을 반입했습니다. 영치금으로는 샴푸 등의 생활용품과 설탕 커피 등 식품류 구입에 총 33만 8640원을 지출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은 당뇨병약 60일분과 공황장애약 60일분을 반입했고, 빵과 겨울 내의, 펜 등을 구입하는데 31만4510원의 영치금을 사용했습니다.

최순실씨는 공황장애라고 주장하지만, 11월 1일 긴급체포된 이후로 공황장애 약을 한 달 가까이 먹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안종범 전 수석은 공황장애 약 60일분을 받아 꾸준히 복용하고 있습니다.

12월 3일 김경진 의원은 “최근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순실씨는 공황장애 관련 의약품을 반입 받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이는 한 달 이상 밀폐된 곳에서 지내는 처지를 고려할 때, 공황 장애 주장이 허구일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귀국 전 공황장애 허위진단서를 요청했던 최순실’



최순실씨는 독일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기 전 공황장애 등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다는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으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SBS에 따르면 최씨가 입국하기 이틀 전인 10월 28일 대통령 자문 의사인 김 모 원장이 차움의원 동료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진단서 발급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동료 의사는 정신과 진료를 한 적이 없어 병원장에게 보고했고, 병원장은 허위 진단서 발급을 거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시 최순실씨 허위진단서 발급은 수사나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기 위해서라는 추측이 나왔는데, 덧붙여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기 위한 꼼수도 포함될 듯합니다.


‘재판 중인 구치소 수감자도 증인 출석 가능’


최순실씨는 국정조사 불출석 이유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을 기다리며 구속 중인 피의자가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4년 2월 18일 국회에서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구속 중인 조 모 광고대행업체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조사위원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를 보면 ‘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중인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국회사무처 소속공무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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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수백만 명의 국민이 촛불을 들고 ‘박근혜 즉각 퇴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인물 중의 한 명이 바로 최순실씨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거짓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으려고 했고, 약도 먹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공황장애 때문에 국정조사에 출석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김성태 국조특위원장은 “12월 7일, 청문회 당일에 최순실씨 등이 출석하지 않으면 즉각 동행명령장을 발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최순실씨가 동행명령에도 응하지 않으면 제 13조 ‘국회모욕의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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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순실씨가 국정조사에 불출석하려는 이유는 진실을 숨기고 은폐하며 처벌을 회피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핵심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는 국정조사를 계속 보고 있노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왜 ‘즉각 퇴진’해야 하는지 쉽게 이해됩니다.

국회는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하며, 범죄자들은 더는 진실을 감추지 말고, 역사와 국민 앞에 모든 것을 털어놓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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