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징역 2년6개월…12월 구속 불가피 전남 영암.무안.신안지역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실시 가능성 커져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준영의원이 2심에서 2년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아 조만간 구속될 처지가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3억1,700여만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 박준영의원 (전남도지사 재직시 신안군 방문 장면) ©신안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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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354회국회(정기회)가 개회중이라서 의원 불체포 특권에 따라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으나 국회 정기회 회기가 끝나는 12월 6일 이후 구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6.13지방선거 이전 대법원 판결이 날 것으로 보여 전남 영암.무안.신안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다. 박의원이 대법원에 항고하더라도 5월 12일 이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면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대법원항고 이후 확정판결에 통상 3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2018년 2월 초 의원직 상실 등 결판이 날 것으로 보인다. 박의원은 또한 박준영의원과 함께 기소됐던 선거사무장 등에 대한 2심판결도 11월 선거될 예정으로 있어 박의원으로선 사면초가 위기에 몰려있다.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 5,2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선거 과정에서 선거홍보물 8천만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용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공천헌금 3억 5천만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씨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박준영의원이 2차례에 걸쳐 구속되지 않아 논란이 있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두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는데 당시 법원측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 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됨에 따라 3선 민주당 전남도지사를 지내고 탈당해 곧바로 국민의당 국회의원에 당선됐던 박의원의 정치생명이 조만간 마감될 처지에 놓였다. /신안신문 http://sanews.co.kr//신안신문 블러그 http://blog.daum.net/sanews /폭로닷컴 http://www.pokronews.com/폭로닷컴 블러그 http://blog.naver.com/faith21k/전국맛집 블러그 http://blog.naver.com/true2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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