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수선거 흠집내기 빈축, 신안농협측 CCTV 불법유출 의혹
영상사진 불법공개 …입후보예정자 흠집내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논란
신안군 선거관리위원회, '수교용 명함은 위법 아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안군에서 상대 입후보예정자 흠집내기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모 인터넷 언론사는 '신안군수 박우량 예비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발' 제하 보도를 통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본인의 명암을 배포하면서 사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목포경찰과 신안선관위로 신고가 접수된 상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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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bnnews.co.kr/news/view.php?idx=128564
그러나 박 전 군수가 일부 주민에게 준 명함은 신안군수 선거 예비후보등록 후 사용하는 선거명함이 아닌 일반 수교용(주고받는) 명함으로 평상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오히려 선거를 앞두고 지나친 흠집내기가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
정치인이 선거기간 외 평상시 사용할 수 있는 통상적인 수교용 명함은 성명,사진,현직,전화번호, 주소(홈페이지)등을 게재할 수 있다.
▲ 신안군수 입후보예정자인 박우량 전 신안군수가 신안군 압해읍 송공선착장에서 명함을 나눠주고 있다고 보도한 모 인터넷언론사 보도 사진 ©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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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박우량 전 신안군수가 군수 선거 출마를 밝힌 가운데 최근 관내 섬지역을 순회하며, 지역 주민들을 만나 군수 출마 이미지 개선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암태면 모 여객선 대합실에서 목포를 오가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본인의 명암을 배포하면서 사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목포경찰과 신안선관위로 신고가 접수된 상태다"고 보도했다.
5일 또 다른 광주 지역 모 언론사는 '신안군수 후보 사전선거운동 의혹' 제하 보도를 통해 "지난 2월 15일 압해도 송공선착장 대합실에서 신안군수 예비후보군으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A모씨가 자신의 명함으로 보이는 작은 종이를 지역민들에게 전달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군선관위와 목포경찰서에 제보돼 사전선거운동 의혹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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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onammaeil.co.kr/article.php?aid=1520175600688517025
이 신문은 보도를 통해 군 선관위와 목포경찰은 지난달 28일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사진과 함께 신고가 들어왔으며 사실 관계를 확인중이다. 제보된 사진에는 A씨가 예비후보 등록 전인 지난 15일 명함으로 보이는 작은 종이를 지역민에게 나눠주는 장면이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한 A씨는 지난해 11월께에도 군내 14개 읍면 순회중 한 섬마을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군수가 된다면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마을 숙원사업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발언해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샀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보도사진에서는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게재해 한눈에 봐도 그 대상이 박우량 전 군수임을 알 수 있게 보도했다.
▲ 신안군수 예비후보군으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A모씨가 자신의 명함으로 보이는 작은 종이를 지역민들에게 전달하는 모습이 담긴 장면이라며 보도한 광주지역 모 일간지 보도사진. ©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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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문은 또한 "목포경찰이 박우량 신안군수 예비후보에 대해 명암을 받은 주민들과 대합실에 녹화된 영상을 토대로 참고인 조사와 함께 박우량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조사를 할 방침이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개인정보까지 침해하며 불법으로 유포된 의혹이 있는 CCTV 영상 사진에는 후보자는 물론 이 사실과 전혀 관계없는 일반인들 얼굴 등 신상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 입후보예정자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6일 전남바른신문은 '신안군, 불특정 다수 얼굴담긴 CCTV 영상사진 불법공개 …도 넘은 후보자 흠집내기용' 제목의 기사를 통해 "문제가 되고 있는 CCTV는 신안농협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CCTV영상 사진이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후보를 겨냥한 것과 관련, 해당 후보는 조직적인 음해와 네거티브라며 철저하게 조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반박성 보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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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h061.com/sub_read.html?uid=19711§ion=sc4
이에 일부 주민 등은 "본인들 얼굴사진이 유출되어 버젓이 공개된 것에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이"다며 해당 언론사 등을 강하게 비난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는 것.
이번 논란과 관련 본지 취재 결과 신안농협측에서 특정인의 부탁으로 압해도 송공선착장 대합실 CCTV 화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이 있다.
신안농협측이 경찰의 수사협조나 법원의 영장도 없이 일반인에게 CCTV 화면 등을 무단제공한 것으로 확인돼 이에 따른 법적 책임 논란도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 70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재3자에게 제공한자 자와 이를 교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다.
또한 제 72조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 등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어 향후 고소고발 등 시시비비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우량 전 군수측은 "그 당시 명절을 맞아 대합실에 지인들이 많아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연락처를 주라는 지인들이 있어 명함을 주게 되었다. 예비후보 등록전이라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교용 명함은 선거법과는 무관한 것이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련 5일 신안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정치인들이 평상시 사용하는 수교용 일반 명함을 주고 받았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것으로 안다. 경찰에 CCTV 영상 사진 등과 함께 신고가 들어와 조사중인 것으로 안다. 한 사건을 두고 두 개의 기관이 조사를 병행하지는 않는다. 경찰이 조사중이라서 별도의 선관위 조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군수선거와 군의원선거는 오는 4월 1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함에 따라 정치인들이 공약과 학력 등이 게재돈 선거 명함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이전에는 통상적인 일반 수교용(주고받는) 명함을 사용할 수 있다.
통상적인 명함이란 업무상 또는 사회생활상 자신을 소개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의례적으로 수교하는 경우에 제공하는 명함을 말하는데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용으로 배부하는 명함과는 구분된다.
정치인이 선거기간 외 평상시 사용할 수 있는 통상적인 수교용 명함은 성명,사진,현직,전화번호, 주소(홈페이지)등을 게재할 수 있으나, 학력,경력,자신의 업적이나 선거공약,선전에 이르는 내용은 게재해 사용할 수 없다.
/신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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