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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신안군 공무원 파면 불가피, 항소심서 벌금 3백만원형 선고
2018년 6.13 신안군수 선거시 노조 명의 도용 허위사실 유포 김모 전 지도읍장 파면 임박...파면시 평생 공무원 연금 한푼도 수령 못해
 
신인석기자 기사입력  2019/09/06 [20:36]

 

공직선거법위반 신안군 공무원 파면 불가피, 항소심서 벌금 3백만원형 선고

 

20186.13 신안군수 선거시 노조 명의 도용 허위사실 유포 김모 전 지도읍장, 파면 임박...파면시 평생 공무원 연금 한푼도 수령 못해

 

 

지난 2018년 실시된 6. 13 지방선거시 신안군수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던 신안군청 공무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벌금 3백만원형이 선고됐다.

 

▲ 공무원노동조합 명의를 도용한 허위성명서가 카카오톡 등 단체방 등을 통해 전달된 바 있다.     ©폭로닷컴/신안신문편집국

 

▲ 2008년 6월 당시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 고소장     © 폭로닷컴/신안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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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오전 광주고등법원 201호 법정에서 진행된 김모 전 신안군 지도읍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3백만원형이 확정돼 파면을 앞두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100만원형 이상을 선고 확정시 파면이 불가피한데 김 전 읍장의 경우 16일까지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을 시 곧바로 파면된다.

 

신안군에 따르면 김 모 전 지도읍장은 지난해 지도읍장으로 근무시 지도읍사무소 자신의 집무실에서 박우량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무원노동조합 명의를 도용한 가짜 성명서를 작성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 받게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원심판결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 광주고등법원     © 폭로닷컴/신안신문편집국


김 전 읍장은 지난해
67일 신안군수 선거를 앞두고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 명의를 도용해 목포시청 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및 SNS(사회관계망)에 당시 무소속 박우량 신안군수 후보를 비난할 목적으로 성명서를 게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은 박우량 군수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도용한 자를 검거해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전남지방경찰청에 접수했다.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 일동을 사칭한 당시 문건은 조직을 퇴보시킨 박우량군수 사퇴 권유 성명서라는 제목으로 선거를 앞둔 66일부터 목포시청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었고 제목과 링크를 복사해 카카오톡 단체방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무차별 유포되었다.

 

한편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나 목포권에서 이 같은  유례없는 비위행위가  발생해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주고 있다.

 

공무원이 비위 등으로 파면되면 공무원연금은 재직시 납입한 원천징수액만 일시수령하게 되며, 사무관 퇴직시 사망시까지 평생 받게 되는 월평균 연금액 3백여만원을 단 한 푼도 수령할 수 없게 된다.   *NTV/신안신문/폭로닷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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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06 [20:36]  최종편집: ⓒ 폭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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