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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혜원 목포 부동산 불법 투기' 유죄 판결
손혜원, '유죄판결 납득 어려워…항소 의지 밝혀'
 
폭로닷컴/신안신문편집국 기사입력  2020/08/12 [17:31]

 

법원, '손혜원 목포 부동산 불법 투기' 유죄 판결

손혜원, '유죄판결 납득 어려워…항소 의지 밝혀'


[목포뉴스/신안신문] 법원이 손혜원 전 의원의 '목포 부동산 불법 투기'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 손혜원 전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항소 의지를 밝혔다.     ©출처 : 손혜원 전 의원 페이스북

 

서울남부지법(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은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손혜원 전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손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전 보좌관 A씨에게는 징역 1년을, 손 의원에게 목포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쉽터 운영자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대해 손혜원 전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손 전 의원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판결을 납득하기는 어렵다”면서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인 절차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과 상의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계속하겠다”고 밝히며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손 전 의원이 지난 2017년 5월 지위를 이용해 목포시와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목포 개발에 관한 비공개 자료를 받아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였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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