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어린이집, 불법 건축행위 수 년간 숨겨오다 ‘들통’
불법 증축에 주차장 불법용도변경까지 드러나
[목포뉴스/신안신문] 목포지역 A어린이집이 불법 증축이 확인된 가운데 오래전에 불법 용도변경을 통해 놀이시설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시 산정동에 위치한 A어린이집은 지난 2018년 건축물 무단 증축으로 적발돼 건축법 제14조 위반으로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목포시는 A어린이집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거나 원상복구 할 때까지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이보다 문제가 된 것은 건축허가 당시 주차장 시설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했다는 것이다.
건축물 현황도를 살펴보면 건물 뒤편에 주차장 3면이 조성돼 있었고 놀이터 시설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어린이집에 직접 찾아가 살펴본 결과 주차장 한 면은 사라져 있었고, 일부가 놀이터로 변경돼 있었다.
또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항공촬영을 실시했고, 도면과 비교해본 결과 사실상 주차장 1면은 완벽하게 사라져 있었으며, 나머지 주차장 2면 역시 일부가 1층 놀이터로 활용된 것으로 보였다.
사실상 주차장 3면이 모두 놀이터 조성을 위해 불법으로 용도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A어린이집은 지난 2013년 현 위치의 건물을 신축해 이전했고, 당시 목포시 어린이집 담당 관련부서는 1층을 놀이터를 확인했다.
때문에 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해 놀이터로 조성한 시점은 건축물이 신축 이후 얼마 되지 않은 이후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지난 A어린이집 관계자는 “불법 증축과 관련된 부분은 어린이 급식의 개선을 위해 이뤄진 것이며, 양성화할 수 있으면 양성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주차장과 관련된 부분은 관련 법규를 잘 몰랐다”라고 말하며 “목포시에서 행정명령이 내려온 만큼 10월 5일까지 원래대로 용도인 주차장으로 회복시키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항공촬영 취재 부분은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아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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