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염업조합 제23대 이사장 재선거 다시 진행되나?
신인배 후보, 대한염업조합 이사장 후보 자격 회복
[목포뉴스/신안신문] 대한염업조합 이사장 선거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신인배 후보가 소송을 통해 다시 후보자 신분을 회복하게 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신인배 후보는 21일 본지와 전화를 통해 “목포지원에서 올바른 판결을 내려 후보자 신분을 회복하게 됐다”고 강조하며 “공정한 선거를 통해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한염업조합은 신인배, 김학렬 후보의 경우 재산세 납부액이 30만원이 되지 않는 다는 결격사유를 내세워 후보자 자격을 박탈했다.
대한염업조합은 두 후보에게 소명의 기회를 줬지만, 신인배 후보는 법적 대응을 통해 후보자 지위 회복했으며, 김학렬 후보는 이의제기 신청을 통해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신인배 후보는 “지난 선거는 기존 후보자 등록규정이 국세와 재산세를 합쳐 30만원 이었지만 후보자 자격을 박탈당해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다”고 말하며 “이번 선거는 갑자기 등록기준이 재산세 30만원으로 변경돼 후보 자격을 또 다시 박탈 당해 또 다시 법적대응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김학렬 후보는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의 잘못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하며 “후보자 등록부터 다시 선거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염업조합의 입장을 듣기위해 연락 했지만, 선관위관계자가 자리에 없어 재선거 결정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한편 대한염업조합은 지난 2019년 2월 제23대 이사장 선거를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치러르면서 양광 이사장에 무투표 당선됐다.
그러나 당시 예비후보였던 신인배 후보자가 등록거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무효소송을 시작해 같은 해 9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이사장선거 무효판결이 나왔다.
또 대한염업조합 선관위가 불복해 광주고등법원을 거쳐 지난 5월 대법원에 사건을 접수했지만 결국 지난 9월 기각돼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이에 따라 대한염업조합 이사장 재선거가 오는 23일 치러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선거 역시 신인배, 김학렬 후보가 결격사유로 자격을 박탈당했고, 대한염업조합은 지난 19일자 투표 일정을 취소하는 공고문을 게시하면서 단독 후보였던 양광 이사장의 무투표 당선이 예상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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