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 의무 등 위반해 사망자 발생하는 등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 OECD 국가 가운데 산재 사망률 1위, 산재로 매년 약 2,400명 노동자 목숨 잃어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제정으로 산업 현장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겠다며 지난 8일 박성준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사진은 민주당 © 폭로닷컴/신안신문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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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주 등과 함께 법인도 벌금으로 형사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포함하고,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사고재해 발생률을 감소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산재 사망률 1위이며 산재로 매년 약 2,40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있다.
지난 3일에도 울산의 대기업 자동차 공장에서 하청노동자가 생산설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그동안 기업이 노동자에게 안전한 노동환경을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등한시해왔기 때문이란 것.
결국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발전의 이면에는 끊임없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노동자들이 있었던 것인데 앞으로 우리 사회가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더는 무고한 노동자가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도 사람의 생명을 회사의 이익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동참해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브리핑을 통해 기업의 경영 논리 앞에, 안전이 또 다시 뒷전으로 밀리는 ‘죽음의 악순환’은 이제 끝내야 한다. 안전조치 강화로 중대재해가 감소한다면 기업의 영업이익과 지속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택배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법’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정인이 방지법’도 함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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