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석산허가 관련 공무원 금품수수 등 진정 파문
공무원 법정 허위진술로 수억원대 피해, 전남도에 진정서 제출
[폭로닷컴]석산 허가를 둘러싸고 금품을 수수한 전남 진도군청 환경산림과 직원들의 법정 허위진술로 수억원대 피해를 입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논란이 일고 있다.
▲ 진도군 지산면 해당 석산 © 폭로닷컴/신안신문/목포뉴스 편집국 |
|
23일 전남도와 진도군에 따르면 진도군 지산면 심동리 일대에서 석산을 개발 공동운영했던 박모(무안군)씨는 진도군청 환경산림과 직원들의 법정 허위진술로 인해 약 3억5천여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이를 처벌해달라며 전남도 도민행복소통실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진정서에 의하면 환경직 공무원들이 상품권 등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본지가 확보한 녹취록을 보면 이들은 명절을 앞두고 진도군청 앞 모 식당에서 식후에 소액은 받은 바 있으나 대가성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거액의 금품수수와 관련 석산 운영자인 D산업측이 2020년 9월 진도군청 환경과 K모 담당과 피해자 박모씨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고소했으나 공무원 소환 조사 등 절차 없이 2021년 7월 불송치(각하)해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당시 목포경찰서 지능팀은 D산업측에 의해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 피소된 피해자에 대한 조사도 전혀 행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피해자 박모씨가 목포경찰서로부터 받은 사건 관련 결정문 통지서 © 폭로닷컴/신안신문/목포뉴스 편집국 |
|
피해자 박모씨는 D산업측이 운영하는 석산에서 하청 및 장비임대를 했으나 대금 등을 받지 못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공무원들의 허위 진술로 인해 재판부(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로부터 패소(일부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도군청 환경과 공무원들은 석산 복구 중 신규허가는 불가하고 해안선으로부터 이격 거리 제한 등으로 변경허가를 불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허가 서류를 작성한 N기술공사측 확인서에 의하면 공무원들로부터 허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1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받고 설계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공무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다.
한편 D산업측은 2019년 7월경 진도군청 공무원들을 상품권 외 5건의 금품수수 건으로 진고경찰서에 고소하고, 상품권을 공무원에게 전달한 피해자 박모씨도 목포경찰서에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고소했으나 석연찮은 이유로 소를 취하한 바 있다.
*폭로닷컴 언론 계열사:신안신문/목포뉴스/인터넷신안신문/폭로닷컴/시사직설
/신안신문 http://sanews.co.kr/
/목포뉴스 http://www.mokpo.best/
/폭로닷컴 http://www.pokronews.com
/시사직설 (12) 시사큐TV - YouTube
/신안신문 블러그 http://blog.daum.net/sanews
/폭로닷컴 블러그 http://blog.naver.com/faith21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