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추석명절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
서남해안 주요 어종 등 불법조업, 마을어장·양식장·선박 등 침입절도, 선불금 편취, 선원 대상 폭행, 수산물 유통질서 교란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등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 © 폭로닷컴/신안신문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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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추석명절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서․남해안 주요 어종 등 불법조업 ▲마을어장·양식장·선박 등 침입절도 ▲선불금 편취 ▲선원 대상 폭행 ▲수산물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등이다.
서해해경청 수사·형사요원과 형사기동정은 이번 단속기간 동안 취약 항·포구와 취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형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서해해경청 수사과 관계자는 “추석명절 대비 선제적·예방적 해상치안활동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불법어업을 목격하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서해해경청은 지난해 추석명절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양식장·선박 침입절도, 불법조업 등 6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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