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승희 영암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 열려
우승희 영암군수의 권리당원 이중투표 지시 및 권유, 친인척 주소지 허위 기재, 부적격 당원 가입, 단톡방 불법선거운동 조장...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기소
본지(폭로닷컴/목포뉴스)가 단독 특종보도한 영암군수 선거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후보의 조직적인 부정 경선 여론조작 가담 충격 기사로 촉발된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에 대한 첫 공판이 12일 시작됐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우승희 영암군수와 가담자 등에 대한 공판을 최근 열었다.
우승희 군수는 물론 부인 최모씨까지 개입한 경선 여론조사 이중투표 지시 유도는 공직선거법 제 108조 11항 위반에 저촉돼 처벌받았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지난해 12월 22일 형사1부(부장판사 김태준) 심리로 공판을 진행했지만, 변호인 측의 사건 기록 검토에 따른 일정 조정으로 공판기일이 연기됐다가 이달 열리게 된 것이다.
우 군수는 지난해 6·1지방선거 과정에서 권리당원 이중투표 지시 및 권유, 친인척 영암 주소지 허위 기재, 부적격 당원 가입, 단톡방에서 불법선거운동 조장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 지난해 4월말 실시한 영암군수 후보 경선에서 당시 우승희 후보가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지시하고 권유하는 녹취록 ©목포뉴스/신안신문/폭로닷컴/인터넷신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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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더불어민주당 영암군수 경선에는 전동평, 배용태, 우승희 3명의 후보가 선정됐는데 권리당원 투표율 50%,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율 50%를 합산해 최종 후보를 선출했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우승희 군수는 당내 경선 투표 결과를 조작하고 관리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짙다.
누구든지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다수의 선거 국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토록 지시·권유해선 안되나 우승희 군수 부부는 당내 경선 ARS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 선거인단을 상대로 권리당원 아니라고 거짓 응답하게 하고, 이중투표 권유·유도를 공모한 혐의다.
검찰은 우승희 군수의 범죄 구성 사실을 이처럼 공소장에 낱낱이 제시했으며, 배우자 최 모씨를 비롯한 피고인 6명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극적 가담자로 분류했다.
우승희 군수는 후보 당시 오히려 "상대가 쳐놓은 덫에 걸렸다. 억울하다"며 분개하는 등 적반하장식 태로를 보였다,
한편 우승희 영암군수후보의 경선부정 논란은 목포뉴스와 계열사인 폭로닷컴이 지난 5월 초 특종 단독 보도한 영암군수 선거 민주당 우승희 후보, 조직적 부정 경선 여론조작 가담 충격 [ http://www.mokpo.best/sub_read.html?uid=2624§ion=]제하 기사를 통해 우승희 후보 부부의 조직적인 권리당원 이중투표 지시 녹취록 유튜브 공개와 함께 부정경선과 관련 보도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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