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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국 전남도의원, “난개발 극성, 전남도 환경규제 손 놓을 건가”
-생태계보전부담금 관리 허술, 개발업자 30억 체납에 전남도는 ‘먹튀’ 방관

-경상남도 조례 통해 골프장 개발시 25만㎡ 미만까지 환경영향평가 받도록 규제

-골프장 신청 대기만 11곳, 전남도는 훼손막을 조례조차 없는 실정...“개발업자들에게만 관대한 이유가 뭐냐”

 
강윤옥 대표기자 기사입력  2023/11/06 [09:57]

 

 

최선국 전남도의원, “난개발 극성, 전남도 환경규제 손 놓을 건가” 

 

-생태계보전부담금 관리 허술, 개발업자 30억 체납에 전남도는 ‘먹튀’ 방관

-경상남도 조례 통해 골프장 개발시 25만㎡ 미만까지 환경영향평가 받도록 규제

-골프장 신청 대기만 11곳, 전남도는 훼손막을 조례조차 없는 실정...“개발업자들에게만 관대한 이유가 뭐냐

 

 

▲ 최선국도의원(보건복지환경위원장)이 질의하고 있다.     © 신안신문/목포뉴스 편집국


전라남도가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을 환경규제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 목포1)은 11월 3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환경산림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난개발을 막고 자연훼손을 복원할 재원인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에 전남도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생태계보전부담금(이하 부담금)은 각종 개발에 대한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개발사업자에게 자연훼손 비용을 징수해 자연생태계 복원과 보전사업에 쓰도록 하는 재원이다.

 

최선국 위원장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전라남도 부담금 체납액은 31억 원에 달하고, 이중 소멸시효(5년)가 지나 징수 자체가 불가능한 금액만 무려 20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선국 위원장은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 결손처리나 시효 중지를 위한 행위를 전혀 하지 않고 부담금 부과 자체도 누락이 의심된다”면서 “사실상 개발업자들의 세금 먹튀에 전남도가 손 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난개발을 막을 환경규제 제도가 부실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최선국 위원장은 “경상남도의 경우 조례를 통해 골프장 개발 시 25만㎡ 미만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전라남도의 경우 조례 자체가 없는 실정”이라며 “개발업자들에게만 관대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안상현 환경산림국장은 “생태계보전부담금 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며 “조례 제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골프장 건설에 따른 환경훼손과 농약 피해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도 전라남도는 올해 5개팀 20명으로 ‘전남골프장 건설 TF’까지 구성해 골프장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현재까지 전남에서만 11곳의 골프장이 무더기로 인허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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