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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열 "남악지구 택지개발 이익금 반환"
이익금 40% 해당 시․군 배분, 나머지 60% 남악신도시 재투자
 
폭로닷컴편집국 기사입력  2012/03/04 [17:31]



 

4.11 무안군수 재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진상열예비후보가 무안군과 전남도가 마찰을 빚고 있는 남악지구 택지개발이익금 반환을 요구하는 성명을 내 눈길을 끌고 있다.

무안군청에서 40여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지난해 퇴직한 진상열예비후보는 도시와 농·어촌 전문 행정가를 자임하고 있는데 그는 성명에서 "전남개발공사는 무안군 발전만을 기원하며 문전옥답을 모두 내놓은 무안군민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고 남악지구 택지개발 이익금을 군민에게 조속히 반환할 것"을 촉구했다.

 
■ 남악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전라남도보다 무안군이 먼저 추진

 

진상열예비후보는 남악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해 발표한 성명을 통해 상세한 자료를 내놓고 전남도의 무성의한 행태를 꼬집었다.

▲ 진상열 예비후보     ©폭로닷컴편집국
 남악 택지개발과 관련 무안군은 1993년 전라남도청의 광주시대를 마감하고 전라남도내로 도청 이전 계획이 대통령 특별담화 발표로 확정됨에 따라 무안공항건설과 더불어 도청이전 등에 따른 인구증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택지개발사업을 구상했다.

 지난 1999년 1월 『영산강 Ⅱ단계 사업지구(530ha) 다목적용지이용(택지개발) 계획』수립을 완료하고 1999년 3월 부군수를 팀장(총 14명)으로 하는 『택지개발추진 기획실무팀』을 구성하여 전체면적 530ha 중 도시지역(삼향면 남악리 일원)에 해당하는 250ha(75만평) 면적을 대상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전라남도는 무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남악지구와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옥암지구를 2000년 3월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택지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0년 6월 28일 전남도는 도청이전사업본부 주관으로 무안군과 목포시를 상대로 『남악신도시 건설 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시 회의서류에 명시된 내용은 도청이전사업본부는 남악신도시 건설만을 전담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도청소재지를 멋있게 건설하는 것이 주된 임무이고, 이익금 발생 시 40%는 해당 시․군에 배분하고 나머지 60% 또한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익금 전액을 남악신도시에 재투자할 계획을 공언하고 제안하였다.

전라남도 도청이전사업본부의 택지개발이익금 배분 비율은 전라남도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1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확정되었고,남악지구(무안군 관할구역) 및 옥암지구(목포시 관할구역)를 도가 직접 시행하되 개발이익금이 발생 시 도60%, 시․군 40%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고 도가 갖는 60%의 개발이익금은 당해지역 공익사업(문화,체육,복지 등)에 재투자한다고 회의서류에 명시하여 약속했다.

 

■ 전남도가 무안군과 협의 없이 전남개발공사에 택지개발권을 포괄승계

 
『협의회 회의서류』를 통해 도가 제안한 사업시행권에 대하여 목포시는 옥암지구의 도 시행을 동의하지 않았고, 무안군은 도가 제시한 회의서류 내용을 신뢰를 바탕으로 수용하여, 결국 옥암지구는 목포시가 시행권을 행사하고, 남악지구는 무안군에서 택지개발권을 문서로 전라남도에 위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라남도 주도로 개발하게 된 것이다.

 무안군이 목포시처럼 도의 제안(회의서류)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남악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당연히 무안군이 시행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이를 무시하고 무안군과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2005년12월 전남개발공사와 남악신도시 개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가 수행한 택지개발권한 등 모든 행위에 대하여 전라남도개발공사에 포괄 승계했다.

또한 전라남도는 택지개발이익금이 발생하면 전남개발공사가 남악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 사업에 재투자 할 수 있도록 2007년12월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

 

■ 전라남도의 남악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 이후 무안군의 입장

 

무안군에서는 전라남도가 회의서류에 명시한 택지개발이익금에 대하여 협약체결 등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오룡지구는 미착공 상태에 있고, 남악지구 준공시점 또한 2011년으로서 남악지구가 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 위해 지난 2007년 2월 『남악택지개발 사업지구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협약서』를 전남개발공사와 체결하여 1,2 공구 시설물에 대하여 인수하여 관리해 오고 있다.

하지만 공공시설물중 도로포장균열, 자전거도로 재료분리, 조경수 및 가로수목의 고사, 남악 신도시민의 편익시설 요구 등으로 무안군 재정형편으로는 남악신도시 유지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무안군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1년 10월 현재까지 7회에 걸쳐 전남개발공사에 남악지구 택지개발이익금 배분요구를 하게 되었고 4-1단계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업무에 대하여는 택지개발이익금 배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내용으로 보충협약을 체결하고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협의 업무를 진행하자고 요구했다.



■ "전남개발공사가 성실한 대안과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처방 내려야 할 것"

 무안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남악지구 및 오룡지구 개발계획 변경 등에 대하여 무안군에서는 협의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전남개발공사에 통보한바 있으나, 전남개발공사는 우리군의 협상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어 이는 택지개발 이익이금을 배분해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진상열 예비후보는 이와 관련 남악지구 준공시점에 택지개발이익금 배분이 어렵다면 현시점에서 정산하고 남악지구 및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권자를 전남개발공사장에서 무안군수로 변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면서 전남개발공사는 무안군과 군민의 개발심리를 이용해 더 이상 우롱하지 말고 자신의 이익보다 공공성을 중시하는 설립 이념을 중시해 성실한 대안과 더불어 무안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처방을 내려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진상열 무소속 무안군수 예비후보는 또한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번영회, 무안아카데미 등 시민단체 중심으로 결성된 남악신도시개발이익금환수대책위원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8만 군민서명 운동, 택지개발이익금 반환요구 집회 등을 통해 남악지구 택지개발이익금 배분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진상열예비후보는 지난달 25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는데 “지자체의 책무는 군민에게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하는 것이다”면서 “민본정신을 바탕으로 38년간 쌓은 행정경험을 살려 밝은 무안, 희망 무안을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상열 예비후보는 무안군 상하수도사업소장, 건설교통과장, 일로읍장, 도시개발사업소장, 지역개발과장 등 도시개발 전문분야에 38년간 근무하다 지난해 12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퇴직했다. <선거특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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