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사의 섬 전남 신안군이 보건소 이전 신축공사에 따른 수차례 설계변경과 공사의 차질로 5월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불법 밀어주기식 공사라는 의혹도 이는 등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2008년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설계변경을 걸쳐 총 공사 사업비 54억2천만원이 투입돼 압해면 신장리 425번지 일대 신안군청사 바로 옆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신안군보건소 신축공사가 5차례에 걸친 설계변경 과정과 신장리 245번지 일대에 12억여원을 투입 진입로 개설과 창고부지 조성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입찰 절차도 없이 기존 건설업체에 밀어주기 식 공사 발주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
▲ 신안군보건소가 신안군 신청사 인근에서 신축중이다. © 폭로닷컴 편집국 | |
신안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A모씨(45)는 “신청사와 인접해 별도의 진입로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입로를 개설한다고 설계 변경을 통해 12억원을 추가로 현 건설업체에 발주한 것은 명백히 불법이다” 며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진입로를 공사한다는 명목으로 추가공사를 만들어 밀어주는 형태의 비리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신안군 보건소 담당자는 “설계 변경을 통해 필요한 진입로 공사를 발주했으니 문제가 없다” 는 답변이다. 신안군 조례에 따르면 5천만원 금액이 초과하는 공사나 사업에는 공정한 경쟁 입찰 과정을 통해 공사가 발주되어야 하는 데 반해 조례를 무시한 행정이라는 비판이다. 또한 신안군보건소 공사는 이달에 준공이 완료돼야 하지만 일주일 남은 기한에 완공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조례에 따라 기상조건이나 특별한 사항에 대해 30일간 준공연기가 가능하고 또 준공검사 기간 15일을 더한다 하더라도 60일 여일 남은 시점에서 완공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한편 신안군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설계변경을 5번이나 해가며 현재에 이른 공사가 일부건설업체를 밀어주기 식 추가공사였다면 이에 대한 불법감사가 이뤄져야 하며, 준공기일 준수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폭로닷컴 http://www.pok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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