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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불체포특권’ 포기 등 국회개혁
국회 개혁 ‘6대 쇄신안’ 비롯 ‘민생챙기기’...‘대선홍보용’ 지적도
 
정운현 진실의길 기사입력  2012/06/08 [07:58]
 
 

▲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등 획기적인 쇄신안을 비롯해 민생 챙기기 방책을 내놓기로 해 정치권의 주목을 끌고 있다. 사진은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 내걸린 현수막. © 진실의길

 
새누리당이 국회 운영 및 민생현안과 관련해 획기적인 개혁안을 추진 중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그동안 국회의원은 비리사범인 경우에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체포할 수 있었고, 여야간 정쟁으로 국회가 문을 닫고 있어도 꼬박꼬박 세비를 받는 등 일반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특권’을 누려 눈총을 받아왔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이것을 전부 내려놓기로 논의 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기현 새누리당 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 만들기’를 위해 내일부터 충남 천안에서 시작되는 1박2일 의원 연찬회에서 6대 쇄신안을 집중 논의키로 했다”며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특권 내려놓기’를 첫 의제로 삼았다”고 밝혔다.

'특권' 내려놔 국민 사랑받는 국회 만들 것

이번에 새누리당이 내놓은 ‘6대 쇄신안’은 ▲ 국회의원 겸직금지 ▲ 무노동 무임금 적용 ▲ 불체포 특권 포기 ▲ 연금제도 개편 ▲ 국회폭력 처벌 강화 ▲ 윤리위 민간인 참여 등이다. 이는 모두 그간 우리 국회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온 것들로 김 대변인은 “6대 쇄신안은 원내 지도부에서 검토한 초안 단계로, 연찬회에서 치열한 토론을 거친 후 결론이 나면 별도의 결의 형태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새누리당이 19대 국회 첫 발의법안으로 4·11 총선공약 이행을 위한 ‘희망사다리 12대 법안’을 발의에 이은 개혁안 2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개혁과 진보를 외쳐온 야당보다도 앞서가는 평가를 받을 만 하다고 하겠다.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이같은 개혁안을 내놓음에 따라 19대 국회에서는 과거와는 다른 변모된 국회 운영을 하게될지 주목된다.

‘6대 쇄신안’의 구체적인 사례 몇을 살펴보면, 우선 ‘국회의원 겸직금지’는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영리 목적의 공·사적단체의 임직원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해당 법률로 겸직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선출직인 국회의원의 경우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새누리당은 우선 그간 실효성 논란을 빚어온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국회법 40조 2항을 강화하는 한편, 겸직금지 대상에 변호사를 비롯해 의사·약사·대학교수·사외이사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업무의 공정성 확보 및 불필요한 특혜 논란도 상당수 잠재울 수 잇을 것으로 보인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도 주목을 끌만 하다. 여야 간 이견으로 국회가 공전할 경우 그간엔 세비를 전부 받아 왔는데 앞으로는 각 의원들이 세비를 반납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국회 개원이 지연되거나 국회 장기 파행, 또는 국회의원이 구속·출석정지 등으로 인해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세비를 걷어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 가운데 하나로 일컬어져 온 ‘불체포 특권’도 내려놓을 방침이다. 헌법 4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구금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은 과거 국회의원들이 범법행위를 하고도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 검찰 수사나 구속을 면하는데 방탄복 역항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 만약 새누리당이 이를 내려놓을 경우 국회 전반으로 이같은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새누리당은 단 하루만 국회의원으로 재직해도 만 65세 이상이 되면 매월 120만 원 가량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국회의원 연금제도’도 개혁할 방침이며, 국회폭력 처벌강화나 윤리위 민간인 참여 등도 개선해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될 경우 그간 국회를 둘러싼 고질적인 권위주의와 폐습은 상당수 해결 내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기 내내 민생현장 찾아 의정에 반영할 것

한편, 새누리당은 당 소속 의원들이 임기 내내 직접 민생현장을 찾아 의견을 듣고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1461일 국민을 찾아가는 새누리당’ 프로그램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우여 대표는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의사당만이 아니라 3000리 반도 강산 모두가 우리 국회다. 의원들이 항상 민생현장에 있는 새누리당이 됐으면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의총에서는 19대 국회 개원에 앞서 당과 의원들이 준비해야 할 정책과제들에 대한 의견 개진이 이어졌는데, △민간인 사찰 방지 특별법 제정(권성동 의원)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제로(0) 금리' 대출 관련 법안 처리(정두언 의원) △소상공인 지원 법안 마련(이헌재 의원) △ 지하철공사의 장기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위한 대책 마련(강석호 의원)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정책(이장우 의원) 등의 제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새누리당이 이같은 개혁정책들을 진정성을 가지고 실천에 옮기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올 연말 대선을 앞두고 분위기 띄우기용, 혹은 기선제압용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지난 총선을 전후해 새누리당은 몇몇 개혁안을 내놨으나 총선 승리 후 다시 구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도 있다.
 
다만 권위주의 척결 등과 같은 문제를 19대 국회 초입에서 논의하는 것은 장차 이런 문제 논의의 물꼬를 트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부여와 함께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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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6/08 [07:58]  최종편집: ⓒ 폭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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