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중증장애인의생활안정지원과복지증진을위해2023년1월부터장애인연금을월최대40만3,180원으로인상하여지급한다고밝혔다.
장애인연금은만18세이상으로장애인연금법상중증장애인중본인과배우자의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23년기준단독가구122만원,부부가구195.2만원)이하인분들에게매월급여액을지급하는소득보장제도이다.
장애인연금기초급여액은22년도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5.1%를반영하여30만7,500원에서1만5,680원이인상된32만3,180원이며,부가급여(2만원~8만원)를합산하여최대40만3,180원을매월지급한다.
*기초급여: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부가급여: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장애인연금의신청은올해부터주민등록상주소지와관계없이전국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를방문하여신청할수있으며,복지로누리집(www.bokjiro.go.kr)를통해온라인으로도신청할수있다.
또한,장애인의편의를위하여장애인본인이직접신청하는방법외에대리신청*도가능하다.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한 배우자,부모,자녀,자녀의 배우자,형제 자매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23년1월현재장애인연금수급자는3,601명이며,제주시중증장애인중68.28%의중증장애인이수급하고있다.
제주시장애인복지과장은“앞으로도장애인들의소득보장과생활안정을위해지속노력할것이며,대상자발굴에도최선을다할것”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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