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음주 운항 예인선 선장 적발...서해해경청 목포광역VTS에 덜미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해상 배회 선박 발견하고 교신... 술 취해 어눌한 말투...음주운항 의심돼 출동 요청
-목포시 고하도 목포신항물양장 앞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예인선(70톤급) 운항한 선장 A씨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술에 취해 예인선을 운항한 선장을 적발했다. © 신안신문/목포뉴스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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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인창)은 지난 7월 28일 새벽 1시 40분경, 전남 목포시 고하도 목포신항물양장 앞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예인선(70톤급)을 운항한 선장 A씨(남, 60대)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 목포광역VTS)가 지난28일 자정 경, 목포신항 소형선부두 인근 해상에서 목적지 없이 해상을 배회하던 예인선을 발견하고 선박안전 확인에 나섰다.
목포광역VTS는 해당 예인선과 교신 중 선장의 말투가 어눌하고 횡설수설하는 등의 음주운항 정황을 포착하고, 목포해양경찰서 종합상황실에 출동을 요청하였다.
현장에 도착한 목포해경 북항연안구조정은 28일 새벽 00시 15분경 선박검문검색 및 음주측정을 실시하였으며, 선장 A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혈중알콜농도 0.171%)로 적발하였다
박종익 목포광역VTS 센터장은 “관제사의 집중관제로 음주운항 선박을 적발 할 수 있었다” 며 “선박 충돌, 침몰, 인명사고를 유발하는 음주운항을 절대로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이상이면 해사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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