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 하의면 하의농협 조합원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조합 대의원들은 지난달 28일 하의농협(조합장 김형근)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갖고 조합장과 임직원들의 조합운영 난맥상을 성토하며 책임을 추궁했다.
목포에서 뱃길로 두시간 남짓걸리는 60여km 떨어진 신안군 하의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로 유명하며, 일제 강점기때 소작쟁의 운동으로 잘알려진 이곳 하의면에 위치한 하의농협에 아침 9시부터 농협 대의원들이 속속 집결했다.
염전과 농어업 등 농사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영농철이지만, 대의원들은 조합경영의 문제점을 더 이상 좌시 할 수 없다는 비장한 각오로 참석했다.
전체 50여명 대의원 중 40여명이 참석해 회의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회의장은 회의 중반부터 고성이 오고가며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회의는 농협경영의 총체적 경영 부실 지적하는 성토가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A대의원 등에 따르면 임시회는 조합직원이 소금을 절도하고 횡령한 사실에 대해, 경영진이 감독하지 못하고 방치 묵인하면서 수억의 손실을 가져온 것에 대한 책임 등을 묻는 자리가 됐다.
최근 전직원 B씨가 소금 20~30kg 수만 포대를 장부상에는 재고로 남아있는 것으로 하고 무단으로 반출하다 적발된 사건에 대해, 경영진이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전직원 C씨의 비위에 의해 발생한 예금반환소송에서 하의 농협이 패소하면서, 재판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경영진이 조합원들에게 수억의 손실을 발생시켰다는는 주장을 폈다.
A대의원 등은 “소송과정에서 목포농협 모지점에서 부당하게 지급된 4억원이 하의농협에서 지급된 것으로 잘못판결이 나면서, 하의농협이 소송비를 포함해 5억의 손실을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발생된 이익금을 조합원들에게 되돌려 주는 이익금 배당 절차도 문제 삼았다.
이익금 배당과 관련해 이사회의 약식 의결만 거치고, 규정된 총회 승인, 농협중앙회 승인 절차를 무시해 조합원을 무시했다는 주장이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명시된 임직원 겸직금지관련 규정 등도 주요 의제로 거론되면서, 계속 갈등의 씨로 남아 있을 전망이다.
A모 대의원은 “(임직원 등이)고향 선후배들이고 모두 잘아는 사이지만, 지난 수년간 경영의 잘못으로 너무 큰 손실을 가져와 더 이상 간과 할 수 없었다”며 “이는 고스란히 농협을 믿고 출자한 우리 1300여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으로, 조합원들만 덤터기를 쓴 꼴이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조합원들의 피와 땀이 분식집 짬뽕, 자장면, 잡탕밥처럼 요리되고 있다”며 “조합원들과 임직원간의 갈등해소와 화합을 통해 조합의 발전을 위해 모든 손실과 부정에 대해 엄중히 따져 다시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농협목포신안시군지부와 하의농협에 따르면 하의농협 신의지소에 근무하는 직원 A모씨가 농협이 지난해 산지에서 구입해 창고에 보관해 오던 천일염 7,400 여포대( 30kg 기준)을 몰래 빼돌려 처분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수사를 받았으나 이번에 또다시 억대의 소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돼 말썽을 빚고 있다.
한편 하의농협은 공개회의에서 내부규정을 내세워 취재진의 정상적인 취재까지 막는 등 사태확산을 염려해 전전긍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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