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일 영광군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선관위 조사 파문
-관행적 상시 기부행위 아닌 내년 6월 지방선거 앞두고 별도 지급해 공직선거법상 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에 저촉...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짙어
-장세일 군수, 최근 사회복지과 공무원 등 대동해 영광읍 비롯 관내 3백여 경로당 직접 방문 지급...일부는 공무원 통해 읍지역 20~30만원, 면지역 20만원씩 총 1억여원 지급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11일 주민 신고 접수되자 뒤늦게 조사 착수...뒷북 행정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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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표기 경로당 난방비 등 지급 논란 © 폭로닷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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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이 난방비와 부식비 명목으로 관내 경로당에 별도 지급한 영광사랑상품권 © 폭로닷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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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 장세일 영광군수가 사랑의열매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된 1억여원 상당을 관내 경로당을 직접 방문한 후 지급해 논란을 빚고 있다.
12일 영광군에 따르면 장세일 군수는 최근 사회복지과와 읍면사무소 직원 등을 대동하고 영광읍을 비롯 관내 3백여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거나 읍면 공무원을 통해 읍지역은 20~30만원, 면지역 경로당은 20만원씩 지급했다.
영광군 11개 읍면중 3백여 경로당에 약 1억원 가량의 5만원권 영광사랑상품권을 군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성금으로 마련했다며 난방비와 부식비 명목으로 지급했다.
일부 경로당은 장세일 군수가 공무원을 대동하고 직접 방문하는 자리에서 나눠주고 나머지는 읍면 복지계 공무원들이 갖다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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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영광군청 앞에서 장세일 영광군수의 용도변경 특혜 및 장군수 부인의 욕설 파푼 관련 집회를 하고 있는 박해중씨 © 폭로닷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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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군민 박해중씨는 12일 오전 영광군청에서 1인시위를 갖고 장세일 영광군수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관행적 상시 기부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처음으로 난방비 등의 명목으로 별도 지급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에 저촉돼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짙다.
통상 마을별 경로당에 지원하는 난방비와 부식비, 관리비 등 별도 계좌이체(카드)를 통해 구분해 지원하고 있으나 장세일 군수는 선거를 앞두고 본인이 직접 나서서 추가 지원하다 논란이 일자 급히 중지하고 나머지는 읍면 공무원들이 지원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세일 군수가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생색내기를 하다가 공직선거법위반 논란에 휩싸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군수는 부인의 욕설 파문과 함께 용도변경 특혜 의혹 등 잦은 구설수로 주민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한편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녹취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영광군 거주 한 주민의 신고가 접수되자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으나 뒷북 행정이란 비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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