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속보] 목포신협 불법 대출 의혹, ‘수상한 삼각 카르텔’을 고발한다!
▶ 목포신협, 대놓고 배임인가? ‘낙찰가 300%’ 상당 초과한 대출 미스터리
▶ 서민은 100만 원도 힘든데... 특정인 수억 퍼준 목포신협의 ‘사금고’ 실태
▶ 목포신협과 차주(채무자), 왜 ‘달동 산143-1번지’에만 빚을 몰았나?
▶ 목포신협의 직무유기와 부실 심사 의혹, ‘신협중앙회 규정 위반했나?’
▶ 목포원예농협 10억 손실 뒤엔 ‘친구 찬스’, "지점장이 차주 법인 이사로?"…
▶ ‘호형호제’가 망친 금융 정의… 목포 적폐, 이제는 도려내야 한다
▶ 인과응보(因果應報)·사필귀정(事必歸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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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달도 연도교 공사 현장(이 사진은 본 기사와는 무관함) © 폭로닷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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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목포시 달동 산143-1번지 일대, 즉 외달도 임야를 둘러싸고 금융기관의 상식과 법규를 정면으로 위반한 기형적인 불법 대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2024년 10월 28일 마무리된 목포지원 경매(사건번호 2023타경3316호)를 통해 해당 토지를 낙찰받은 ‘주식회사 엠○건설(이하 건설사)’과 개인 ‘최○수’, 그리고 이들에게 막대한 경락 잔금을 대출해 준 ‘목포신용협동조합(이하 목포신협)’이 이번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다.
본지가 입수한 부동산등기부등본과 목포지원 경매 낙찰 내역을 교차 분석한 결과, 이들의 거래는 단순한 투자를 넘어 형법상 ‘배임’과 금융 관련 법규 위반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심각한 불법 공모 의혹을 짙게 풍기고 있다.
특히 낙찰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대출해 주는 이른바 ‘오버 론(Over-loan)’ 행태부터, 법인과 개인을 동원해 목포신협 내부 관계자와 결탁한 정황에 이르기까지, 이 ‘삼각 카르텔’의 실체를 법리와 팩트에 근거해 낱낱이 파헤친다.
1. 목포신협, 대놓고 배임인가? ‘낙찰가 300%’ 상당 초과한 대출 미스터리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담보물의 가치보다 대출 설정액이 더 높다는 점이다. 자본주의 금융 시스템의 근간인 담보인정비율(LTV)이 목포시 달동(외달도) 땅에서 완전히 무력화되었다."
"팩트는 명확하다.
최 씨(지분 30%)와 건설사(지분 70%)는 법원 경매를 통해 달동 산143-1, 54, 55번지 등 임야 3필지(총면적 42,096.81평, 낙찰가 14.31억 원)를 공동으로 낙찰받았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 당일, 목포신협은 이 중 산143-1번지에 대해 최 씨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5억 1,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주지하다시피, 경매 낙찰가는 해당 시점의 가장 객관적인 ‘시장 가격(Market Price)’이다. 그러나 목포신협은 이 시장 가격(산143-1번지 낙찰가 4억 8,757만 원)보다 높은 금액을 채권최고액(5억 1,600만 원)으로 설정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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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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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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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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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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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동 산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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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2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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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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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5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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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동 산1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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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2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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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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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2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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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동 산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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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2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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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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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5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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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3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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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96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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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4,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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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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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제2금융권의 채권최고액이 대출 원금의 120% 수준임을 감안할 때, 실제 대출 원금은 약 4억 3,000만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취·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고려하더라도, 담보물의 낙찰가 대비 100%를 초과하는 근저당 설정으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자 금융 질서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다.
이는 형법 제355조 제2항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716 판결)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대출 규정을 위반하여 부실 대출을 하거나, 담보물의 가치를 부당하게 높게 평가하여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할 위험을 초래한 경우 배임죄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목포신협 대출 담당자는 경매 낙찰가가 4억 8천만 원대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5억 1,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단순한 업무상 과실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명백한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다.
2. 서민은 100만 원도 힘든데... 규정 무시하고 특정인에게 수억 퍼준 목포신협의 ‘사금고’ 실태
부동산 등기부등본 ‘갑구’ 확인 결과, 해당 토지의 지분은 ‘엠○건설’이 70%(10분의 7), 최 씨가 30%(10분의 3)를 각각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담보 대출 내역을 보여주는 ‘을구’의 채무자는 오직 최 씨 단독 명의로 기재되어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심각한 법적 모순이 발생한다. 낙찰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최 씨의 지분(30%) 가치는 약 1억 4,6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설정된 대출 채권최고액은 무려 5억 1,600만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즉, 최 씨는 본인 지분 가치의 350%를 초과하는 기형적인 대출을 실행한 셈이며, 목포신협은 담보 능력이 턱없이 부족함을 뻔히 알면서도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부실 심사로 자금을 내어준 것이다.
물론, 목포신협 측은 이러한 불공정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 '낙찰받은 토지의 향후 개발 가능성이 높아 대출을 실행했다'는 식의 논리로 어떻게든 합리화를 시도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는 담보 가치 평가의 대원칙인 여신관리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부실 대출이다.
다시 말해, 공적인 금융기관의 자금을 특정 담당자가 마치 자신의 주머니 돈 꺼내듯 선심 쓰며, 독단적인 판단(자기 자판)하에 집행하는 행태는 제도권 금융이 아닌 ‘개인적 사금융’이나 다름없다.
이에 대해 한 조합원은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일반 서민은 단돈 100만 원, 500만 원을 빌리려 해도 신용도와 재산상태를 따지며 이런저런 핑계로 거절당하기 일쑤'라며, '엄연한 경락잔금 대출 규정까지 무시해 가며 사적인 친분이나 이권 관계에 따라 수억 원을 퍼주는 것은, 금융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도덕심마저 붕괴된 처사'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3. 목포신협과 차주(채무자), 왜 ‘달동 산143-1번지’에만 빚을 몰았나?
엠○건설과 최 씨 등 낙찰자들은 목포시 달동 산143-1, 산143-54, 산143-55 등 총 3필지를 14억 3,000만 원에 공동 낙찰받았다.
그러나 대출 실행 내역을 살펴보면 기이한 점이 발견된다.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은 유독 ‘산143-1번지’ 한 곳에만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실제 산143-54(낙찰가 5.3억), 산143-55(낙찰가 4억) 번지에는 단 1원의 근저당도 설정되지 않은 ‘무대출’ 상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전형적인 ‘리스크 몰아주기’ 수법이라고 지적한다. 즉, 산143-1번지를 담보로 낙찰가를 초과하는 최대한도의 자금을 확보하고, 만약 대출 상환이 어려워질 경우 가치가 없는 1번지 땅만 경매로 날려버리겠다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이미 실제 대출금(약 4.3억 원)이 땅값(4.8억 원)에 육박하므로 차주 입장에선 잃을 것이 거의 없다. 반면 깨끗한 상태로 남겨둔 알짜배기 땅인 54, 55번지는 온전히 챙길 수 있게 된다.
결국, 이 과정에서 대출 부실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목포신협과 조합원들에게 전가된다. 상식적인 금융기관이라면 우량 담보를 확보하려 했을 것이다.
따라서 목포신협이 이러한 ‘꼬리 자르기’식 기형적 담보 설정을 승인해 준 배경에는, 내부 조력자의 묵인이나 결탁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4. 목포신협의 직무유기와 부실 심사 의혹, ‘신협중앙회 규정 위반했나?’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및 신협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부동산 담보 대출 시 감정평가는 보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경매 낙찰(경락)을 통해 취득한 물건의 경우 ‘낙찰가’를 시세의 핵심 기준으로 삼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달동 대출 건에서 목포신협은 낙찰가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는 감정평가법을 악용하여 담보 시세를 고의로 부풀렸거나, 담보인정비율(LTV)을 규정 한도 이상으로 적용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4억 8천만 원에 낙찰된 물건에 5억 1,6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준 것은, 향후 해당 물건이 다시 경매에 넘어갈 경우 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자금을 내어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명백한 배임 행위다.
한편, 제보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엠○건설 관계자와 최 씨는 현(現) 목포신협 이사장과 사적인 모임을 함께하는 관계일 뿐만 아니라, 경찰·검찰 등 정부 산하 사법기관의 자문위원으로도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누가 보아도 이러한 지역 내 유력한 사회적 배경과 인맥이 작용하여, 대출 심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특혜가 제공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5. 목포원예농협 10억 손실 뒤엔 ‘친구 찬스’, "지점장이 차주 법인 이사로?"…
공교롭게도 이번 경매(2023타경3316호)를 신청하여 막대한 손실을 자초한 장본인은 목포원예농협이다. 본지의 심층 취재 결과, 이 부실 사태의 이면에는 금융인의 윤리를 저버린 심각한 ‘유착 비리’가 있었음이 확인됐다.
2018년부터 해당 토지에 대해 무리한 대출을 승인해 준 당시 목포원예농협 지점장 조 모 씨와 차주인 법인 대표 이 모 씨(마○솔라·엘피○스 대표)는 막역한 ‘친구 사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충격적인 사실은 조 지점장이 이 씨가 문어발식으로 설립한 6개 법인 중 한 곳의 등기 이사로 버젓이 등재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대출을 심사해야 할 금융기관의 간부가 대출 신청자의 회사 임원으로 활동한, 있을 수 없는 ‘이익 카르텔’이자 명백한 이해상충 행위다.
결국, ‘검은 공생’은 참담한 파국을 맞았다. 이 씨가 10억 원에 매입한 땅을 수십 필지로 쪼개기(분할) 하여 담보 가치를 부풀리는 동안, 조 지점장은 이를 묵인하며 본점 상무로 승진하는 영예를 누렸다. 그러나 거품이 꺼지고 부실이 터지자, 원예농협 측은 조 상무에게 사직서를 받는 선에서 황급히 ‘꼬리 자르기’로 사태를 덮었다.
이후 원예농협은 원금 회수를 위해 외달도 땅은 물론 영암군, 무안군에 있는 이 씨 관련 담보 부동산을 모두 경매로 넘겨 처분했으나, 최종적으로 10억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 지점장의 ‘친구 챙기기’ 놀음에 애꿎은 조합원들의 피 같은 돈만 허공으로 사라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제2금융권의 ‘도덕적 해이’가 과거 목포원예농협에서 끝나지 않고, 현재 목포신협의 350% 초과 대출 의혹으로 판박이처럼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다.
힘없고 ‘빽’ 없는 서민들은 단돈 수백만 원 대출 앞에서도 온갖 서류를 요구받으며 거절당하기 일쑤다. 그런데 기득권 세력은 내부자들과 결탁해 수십억 원의 서민 자금을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탕진하고 있다.
이제 사법 당국이 응답할 차례다. 목포원예농협의 부실 대출과정부터 현재 목포신협의 기형적 담보 설정에 이르기까지, 목포 지역 제2금융권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 조사가 시급하다. 썩어 문드러진 환부를 도려내지 않는 한, 금융 정의는 요원할 것이다.
6. ‘호형호제’가 망친 금융 정의… 목포 적폐, 이제는 도려내야 한다
목포시 달동 산143-1번지(일명, 사랑의 섬 외달도), 외달도 임야는 단순한 땅이 아니다. 이곳은 지난 수년간 목포 지역 제2금융권이 특정 세력에 의해 얼마나 방만하고 부도덕하게 유린당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비리의 박물관’이자 생생한 ‘범죄의 현장’이다.
과거 목포원예농협 지점장이 친구인 법인 대표와 결탁해 10억 원의 조합원 돈을 허공에 날린 사건과, 현재 목포신협이 규정을 무시하고 낙찰가를 초과하는 자금을 퍼주며 ‘꼬리 자르기’식 담보를 잡은 사건은 닮았다. ‘절차’는 무시되었고, ‘규정’은 무용지물이 되었으며, ‘사적 탐욕’과 ‘사적 유착’이 똬리를 틀었다.
특히 본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사실은, 외달도 개발을 주도해 온 법인 대표 이 씨와 현재 대출의 최종 책임자인 목포신협 조 이사장이 지역 사회에서 ‘호형호제(呼兄呼弟)’하는 막역한 사이라는 점이다.
공적인 금융 시스템이 엄격하게 작동해야 할 대출 심사 과정에 ‘형님, 친구’ 하는 사적인 친분이 개입했다는 의혹은, 말도 안 되는 특혜 대출이 일사천리로 승인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결정적 스모킹 건이다.
“서민들은 100만 원 빌리기도 하늘의 별 따기인데, 그들은 전화 한 통, 술자리 한 번으로 수십억 원을 대출했다.”
취재 중 만난 한 조합원은 이 사태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 금융기관이 이사장과 호형호제하는 소수 기득권의 사금고로 전락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하는 힘없는 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이제 공은 수사 당국으로 넘어갔다. 본지는 이 거대한 ‘삼각 카르텔’이 완전히 해체되고, 목포 금융권에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감시의 눈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금융 사고가 아니라, 지역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기 때문이다.
※ 본지는 최근 목포신협 및 제2금융권의 달동 산143-1번지 일대 불법·부실 대출 의혹 시리즈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1. 보도의 목적 및 공익성 본 기획 보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에 기초하여, 지역 금융 질서의 건전성을 확립하고 선량한 조합원 및 투자자들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취재의 근거 및 객관성 본 기사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부동산등기부등본 ▲대한민국 법원 경매정보(2023타경3316호) ▲금융감독원 및 신협중앙회 여신 규정 ▲관련 판례 등 객관적인 공적 자료와 실증적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하였으며, 복수의 제보자 진술과 현장 취재를 종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3. 본지는 언론중재법에 의거하여 보도 대상인 목포신용협동조합, (주)엠○건설, 개인 최○수 씨 및 관련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반론의 기회를 보장합니다. 보도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사실관계를 소명할 자료가 있다면 언제든지 본사 편집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는 정정 또는 반론 보도를 게재할 것입니다.
4. 후속 취재 및 제보 안내,본지는 이번 보도 이후에도 목포 지역 내 금융기관과 토호 세력 간의 유착 비리에 대해 끝까지 추적할 것입니다.
유사한 피해를 입으셨거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부당대출 및 향응 수수 등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의 용기 있는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공개로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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