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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주민 생존권 배제된 변전소 공사 민원 빗발, 탁상행정 비판
-신월마을 주민들, 피해보상대책위 마을 위원장과 이장 등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고소장 접수...20일 오전 10시 무안군청서 주민 50여명 참여 집회, 무안군의회 방문해 항의서한 전달과

-주민동의 없는 희생, 정보 비공개, 불공정 이익 배분, 생명과 재산권 침해 전제 안돼...변전소는 기반시설로서 엄격한 건축허가와 주민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등 요구
 
폭로닷컴 편집국 기사입력  2026/03/20 [14:22]

 

 

무안군 주민 생존권 배제된 변전소 공사 민원 빗발, 탁상 행정 비판

 

-신월마을 주민들, 피해보상대책위 마을 위원장과 이장 등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고소장 접수...20일 오전 10시 무안군청서 주민 50여명 참여 집회, 무안군의회 방문해 항의서한 전달과

-주민동의 없는  희생, 정보 비공개, 불공정 이익 배분, 생명과 재산권 침해 전제  안돼...변전소는 기반시설로서 엄격한 건축허가와 주민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등 요구

 

 

 

▲ 무안군 주민 생존권 배제된 변전소 공사 민원 빗발/ 사진은 무안군 운남면 신월마을 변전소 공사 현장  © 폭로닷컴 편집국

 

▲ 신월마을 주민들 20일 오전 10시 무안군청서 주민 50여명 참여 집회,  © 폭로닷컴 편집국


신안군 관내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전기 송전을 위한 변전소와 철탑 공사로 인한 무안군 주민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21일 전남 무안군과 무안군 신월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주민 생존권과 재산권이 배제된 대규모 변전소 공사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주민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무안군 운남면 내리 신월마을에는 주식회사 신안증도태양광은 증도태양광이 추진하고 있는  154kV 운남~신안간 송전선로 211 분기 및 빛과소금 개폐소(서운남 변전소) 건설공사가 지난 1월 초 착공해 공사가 한창이다.

 

증도태양광측은 지난해 10월 31일 본 공사와 관련 합의금으로 마을에 22억원을 지원했으나 합의금 중 태양광 관련 혜택은 설치의사가 있는 일부 주민들에게 제공돼 공동체 합의보단 갈등을 구조적으로 유발하는 방식이란 지적이다. 

 

그러나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주민들은 청와대와 국회, 무안군 등에 호소문을 통해 합의서 단서 조항에 154kV에서 345kV로 변경시 주민과 재합의 및 재보상을 실시한다는 명시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결과 재합의.재보상 진행 답변을 받았으나 지금까지 어떠한 절차도 이행되지 않아 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 토지권을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피해보상 합의 반대 주민들은 또한 변전소로부터 200미터 이내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권 침해는 물론 전자파 소음, 화재 위험 등으로 인한 생명권과 안전권에 대한 어떠한 실질적인 보상도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이재명정부가 추진중인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사람중심의 에너지 전환이 되어야 하나 주민동의 없는  희생, 정보 비공개, 불공정 이익 배분, 생명과 재산권 침해를 전제로 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 무안군 운남면 신월마을 변전소 공사 인근의 농업과 숙박업 등의 주민 생존권 배제된 변전소 공사 민원 빗발 여론  © 폭로닷컴 편집국


주민들은 
“개발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주민의 알권리, 동등한 협의, 약속된 재합의와 재보상 등 국가적 책임이 지켜주기를 바란뿐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민들은 지난 1월 28일 무안군과 한전을 상대로 제3자의 변전소 건축허가  취소 청구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주민동의 절차, 허가 행정절차가 불법임으로 한전 변전소 공사 건축허가 취소, 주민 동의문서, 피청구인간 오간 문서 공개 등을 촉구했다.

 

변전소 건설공사 인근에서 농업과 숙박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고소인들은 22억원에 일방적으로 합의한 피해보상 대책위가 주민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합의를 했다”면서 “대책위가 주민 동의 없이 주민 재산권을 포함한 피해보상 합의서를 체결한 것은 위계로서 주민들의 반대대책위 활동 및 피해보상 업무를 방해했다”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신월마을 주민들은 자칭 피해보상대책위 마을 위원장과 이장, 일부 주민 등을 업무방해죄로 최근 고소한 상태다.

 

한편 신월마을 주민들은 20일 오전 10시 무안군청 정문에서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가진 후 무안군의회를 방문했다.

 

이날 주민들은 변전소 설치 비공개 합의서 공개, 밀실합의 원천 무효, 주민무시 행정 폭주 중단 등을 내걸고 김산 무안군수에게 공사 중지를 강하게 요청했다.

 

주민들은 변전소는 기반시설로서 1종 근린생활시설과는 전혀 다른 법적성격을 갖는데 엄격한 건축허가 절차와 함께 주민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등이 법적으로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건축법 제 2조 및 시행령은  변전소 등 전력설비를 기반시설로 명확히 분류하고 있는데 설비의 규모가 작거나 손전선로 인입 회선수가 적더라도 기반시설로서 국민생활과 국가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적으로 동일한 절차와 보호가 적용된다.

 


   [공지]  20여년간  최대 2만부를 발행하고 있는 주간 신안신문(영광뉴스)과  2026년 1월부터 최대  5만부를 발행하고 있는 폭로닷컴은  목포시를 비롯 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장성군, 영광군, 무안군, 함평군, 신안군영암군, 해남군, 진도군 등지에  배포된다.

 

주요 배포처는 전남도청, 전남도의회. 전남도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을 비롯 각 시군청사법원검찰, 읍면동사무소 등  공공 기관과 농수축협터미널병원, 은행 등 다중 이용 시설과  단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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