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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꼼수다 봉주9회 (방송 바로듣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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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조-박근혜의 카퍼레이드, 10.26 부정선거 종결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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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닷컴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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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기사입력 |
2012/03/27 [1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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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꼼수다 '봉주 9회' 방송에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박근혜위원장과 손수조후보가 차량유세(?)를 벌인 것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란 주장을 폈다. 26일 공개된 봉주9회에서 김총수는 "3월 13일 손수조 후보 선거사무실을 박 비대위원장이 방문 카니발 승합차 선루프 밖으로 나와 손을 흔든 사건은 공직선거법 91조3항 위반"이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당선무효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 부산 사상구를 방문한 박근혜위원장이 손수조후보와 함께 카퍼레이드를 하면서 선푸프 밖으로 몸을 내밀고 손을 흔들고 있다.트위터 @rss515 제공 ⓒ폭로닷컴편집국 | | 특히 "당일 덕포시장 상인회에서 박근혜 방문 예고방송을 했고, 타고 온 승용차를 놔두고 20m를 걸어 빌려온 차에 올라타 500m 이동하는 동안 박근혜와 손수조가 동시에 선루프로 고개를 내밀어 손을 흔들었다는 것은 우발적이라고 볼 수 없다"란 지적이다. 박 비대위원장이 손 후보를 지지한다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카퍼레이드를 연출한 것이며, 덕포시장 상인회에 미리 알려 시민들을 불러 모은 것도 선거법 101조, 10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꼼수측은 대형 선루프가 달린 카니발 차량이 흔하지도 않을 뿐더러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장기 리스한 차량을 일부러 빌려왔고 차에 타자마자 10초도 안 돼 박 비대위원장과 손 후보가 선루프로 고개를 내밀었다는 점, 도로가 정체를 빚지 않은 상황에도 계속해서 손을 흔들었다는 점 등을 들어 계획성이 명확한, 선거법 위반행위라고 주장을 폈다.
이와 관련 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의 손수조 부산 사상구 후보가 선거운동에 후원금과 당 지원금 등 1억5000만원 이상을 사용해 애초 발표한 ‘3000만원으로 선거 뽀개기’ 공약을 어긴 사실에 대해서는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손 후보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부산에서 카퍼레이드를 벌인 것에 대해서도 “계획적 행동이 아니다” 며 선거법 위반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폭로닷컴 선거특별취재단
나꼼수봉주9회 / 나는꼼수다봉주9회 2012. 03. 26.에 desertrecon1님이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 나꼼수의 치열한 선관위 공격. 판정: 나꼼수 승! 손수조-박근혜의 카퍼레이드, 10.26 부정선거. 종결판이네요. [나꼼수 봉주9회] v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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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3/27 [11:38] 최종편집: ⓒ 폭로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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