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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검사 편법파견 사라지나!
임내현의원, 제2의 김진모 검사 방지법안 발의
 
서영서기자 기사입력  2012/07/26 [10:14]
▲ 민주통합당 임내현(광주 북구을)의원     © 폭로닷컴 광주전남 편집국
[한국언론인총연대/폭로닷컴 광주전남=서영서기자]
임내현 민주통합당의원(광주 북구을)은  대통령실에 파견되었거나 대통령실 직위를 가졌던 자의 검사 재임용을 2년간 금지하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내현 민주통합당(광주북구을)의원은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직무 독립성 보장과 정치 관여 금지를 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에 따라 공정한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이러한 입법취지를 훼손시키지 않고, 공정한 수사를 담보하며 제2의 김진모 검사와 같은 케이스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청와대 파견 검사의 재임용을 일정기간동안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검사가 정치에 관여하게 되면 공정한 수사를 담보할 수 없고, 정치적인 의도에 따른 수사가 진행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무 독립성 보장과 정치 관여 금지를 위해 검사의 대통령실 파견이나 대통령실 직위의 겸임을 금지하고 있다.

임의원은 "이러한 금지 조항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편법으로, 검사직을 사직한 다음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대통령실을 사직한 다음에 다시 검사로 재임용되는 편법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임의원은 최근에 검사장급으로 승진한 김진모 검사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청와대에 편법 파견되어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뒤 검찰에 복귀했다.
 
김 검사는 청와대 근무당시 민간인 불법사찰을 은폐하고 증거인멸을 방조하는 등 검찰 수사를 무마한 의혹이 있다.

민주통합당 임내현의원은 이러한 편법파견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파견되었거나 대통령실 직위를 가졌던 자의 검사 재임용을 2년간 금지하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민주통합당 의원 126인의 동의를 얻어 당론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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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7/26 [10:14]  최종편집: ⓒ 폭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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