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의혹에 대해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잘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터무니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얘기했습니다"<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약 10시간 넘게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고 1일 새벽 귀가했다. 당초 검찰은 세차례나 임의 출석에 불응한 박 원내대표를 계속 묶어두고 수사하기 위한 방편으로 전날 체포영장 카드를 꺼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절차도 마친 상태였다. 법원은 전날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에 송부했고 법무부는 이를 다시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 하지만 31일 검찰이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기습 출두'를 받고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박 원내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황당하고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새벽 1시까지 이어진 조사에 지친 듯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대검찰청에는 박영선 의원 등 민주통합당 의원과 당직자 100여 명이 몰려와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박 원내대표를 맞이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선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황당한 의혹에 대해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잘 이해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측에서 돈을 받은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는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터무니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박 원내대표는 두 개 저축은행에서 세 차례에 걸쳐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2007년가을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그리고 이듬해 3월에는 목포의 한 호텔에서 2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보해저축은행 오문철 회장에게서는 2010년 목포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검찰 수사와 금융감독원검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를 상대로 저축은행 측에서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와 받았다면 청탁의 대가는 아닌지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지만 박 원내대표는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금품을 전액 현금으로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공여자 진술을 확보했더라도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고 보고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날 조사에서 "임석 회장 등을 만난 적은 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박 원내대표 측은 "기업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때문에 옥살이를 했는데, 출소하자마자 돈을 받았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항변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기업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가 2007년 2월 특별사면 됐으며 같은 해 12월 복권됐다. 이에 따라 수사 성패는 검찰이 금품수수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증거를 얼마나 많이 제시하느냐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를 수사한 것 치고는 8,000만원이라는 액수가 너무 적다는 점에서 검찰이 박 원내대표를 압박할 '히든카드'를 갖고 있을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은 새누리당 이상득(77ㆍ구속기소) 전 의원과 정두언(55) 의원은 각각 7억5,000만원과 4억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주변에선 박 원내대표가 보해저축은행에서 받은 돈이 체포영장에 기재된 3,000만원 이외에 더 있을 것이란 소문도 나돌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영장에는 체포에 필요한 최소한의 혐의만 기재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게 재소환을 통보하지는 않았다. 설사 재소환을 통보하더라도 박 원내대표 측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했기 때문에 다시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역시 저축은행으로부터의 금품수수 혐의로 조사를 벌인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형사처벌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신대한 http://kbs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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