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 실시 농관원 목포신안사무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목포신안사무소(소장 서인수, 이하 농관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과 소비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이 함께 투입되며, 이 기간 중에 관련기관과 합동단속도 실시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또는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지역특산품으로 원산지를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 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배 등 과일류 및 선물용 세트·쌀·김치·한과류·나물류·주류·수입화훼류 등이며 원산지가 의심되는 품목은 시료를 채취하여 DNA 분석 등을 통하여 표시의 진위여부를 가린다. 또한 일제단속 기간 중 농식품 유통량이 많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폭로닷컴http://www.pok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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