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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대 공천헌금 기소 국민의당 박준영의원 사면초가, 선거사무장도 징역형
박준영-2년6개월, 추징금 3억여원 선고...선거사무장- 징역 2년 구형, 구속된 국민의당 김철주 무안군수 항소심서 징역 2년 6월형 확정... 악재로
 
폭로닷컴/신안신문편집국 기사입력  2018/01/17 [13:31]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2년6개월에 추징금 3억여원을 선고 받고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인 국민의당 박준영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에게 또다른 악재가 터졌다.

17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준영 의원의 2016년 4월 총선 당시 회계책임자였던 김모(54)씨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과 추징금 7,700만원을 구형했는데 이 형이 확정되면 박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등  사면초가에 빠졌다.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방송토론중인 국민의당 박준영후보, 더불어민주당 서삼석후보, 정의당 장문규후보(좌측부터)     ©신안신문 편집국

박준영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김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선거 기간에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7,700만원을 받아 조직 책임자 등에게 4,200만원을 제공하고 선거비용 5,600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가 있다.

이 외에도 김씨는 해당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불법 선거비용으로 9,550만원을 지출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에서 2년6개월 실형을 선고 받고 항고중인 박준영의원에게 만약 이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며, 본인은 100만원형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직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의원에 대해 지난해 10월 27일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당선무효형인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3억1,700여만원형을 선고했으며, 박의원측이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 신안 갯벌 축제 주무대인 증도 우전해수욕장을 둘러보고 있는 박준영지사 (전남지사 재직시)    ©신안신문

국민의당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창당한 신민당 전 사무총장으로 지역 사업가 출신 김모(63)씨로부터 비례대표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 5,2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공천헌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됨에 따라 3선 민주당 전남도지사를 지냈으나 탈당해 곧바로 국민의당 국회의원에 당선됐던 박의원의 정치생명이 조만간 마감될 처지에 놓였다. 

이에 따라 6.13지방선거 이전인 5월 12일 이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면 전남 영암.무안.신안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당 박준영의원은 민주당 공천으로 3선 전남도지사를 지낸바 있으며 3선 지사직을 마치고 2015년 7월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가칭 신민당을 창당했다.

2016년 1월 30일 박 전 지사의 신민당(가칭)과 김민석 전 의원이 이끄는 원외정당 민주당과 통합을 통해 이른바 꼬마 민주당이 탄생한 것인데 박준영 전 전남지사와 김 전 의원을 공동대표로 선출했고, 당명은 '민주당'으로 결정했었다. 

그러나 곧바로 2016년 3월 자신의 고향인 전남 영암군이 선거구 개편에 따라 무안.신안 선거구에 편입되자 자신이 만든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당으로 입당해 전략공천을 통해 후보로 확정된 박준영의원은   총선에서 4만998표(41.7%)를 얻어 3만7816표(38.5%)를 획득한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전 무안군수를 따돌리고 승리했었다.

한편 국민의당 박준영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무안군에서는 국민의당 소속인 김철주 무안군수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17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형이 확정됐다.

지난 2017년 4월 4일 광주지방검찰정 목포지청은 뇌물 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김철주 무안군수를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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