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대파 포전거래 농민 피해 속출, 일부 도매상 탈세 의혹도
일부 포전거래 도매상 수십억 폭리 및 탈세 의혹, 농민 권익 증진위한 농산물 표준거래계약서 작성 등 대책마련 시급
[폭로닷컴/신안신문/목포뉴스]
(끝까지 추적)전국 최대 대파 주산지인 전남 신안군에서 대파 포전 거래(일명 밭떼기)시 농민들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작성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일부 농산물 포전거래 도매상이 수십억원의 폭리를 취하게 되는데다 돈을 대는 자본가 등이 가세하면서 탈세로 이어지는 의혹마저 제기됐는데 국세청 등 세무당국의 적극적인 개입 등도 요구된다.
전남 신안군에 따르면 2020년산 대파 가격이 예년과 달리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농업회사법인 등 도매상인 등이 일명 밭떼기 거래를 통해 대파를 매입하고 있으나 잔금 일자를 미표기하는 수법을 동원해 잔금 지급을 수개월간 지연시켜서 농민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계약금과 잔금 일자, 특약사항 등이 명시된 정식 계약서를 쓰지 않고 수기로 된 허술한 계약서를 작성한 후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정식계약은 나중에 다시 하자고 미루는데다 연락마저 두절되는 사태가 발생해 대파 재배 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다.
최근 농산물 가격 폭락시 잔금을 주지 않고 잠적하거나 가격을 대폭 깎는 사례도 많아 농민들이 피해를 호소했던 사례도 있다.
대파의 경우 통상 포전 거래는 해당년도 11월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이어지는데 계약시 일부를 주고 상품 출하 및 완료시 협의하에 잔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유통시장을 장악한 갑(甲)의 위치인 도매상에 비해 을(乙)의 입장인 농민들의 경우 잔금 지급시기 확정 등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농민들의 약점을 이용해 농산물 가격이 높아도 잔금 시기를 3-4개월 가량 미뤄서 지급하기도 하며, 농산물 가격 폭락시 계약과 달리 잔금을 깎거나 심지어 도매상이 잔금을 주지않고 잠적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이에 따라 농산물 가격이 높아도 포전 거래를 사전에 하는 바람에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농민들은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잔금 지급마저 수개월째 늦춰지면서 영농자금 상환 지연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일부 자본가와 농업법인, 중간도매상 등이 수십만평씩 포전거래에 개입하면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경우도 많고 결국 거액의 탈세로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대파 가격이 상승세를 타면서 탈세를 겨냥해 농업회사법인 등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특정 자본가와 농민간 개인거래 등 계약을 통해 향후 발생하는 막대한 이익금을 공유한다는 의혹도 제기되는 것이다.
▲ 전남 신안군 임자면 최모씨와 광주시 북구 거주 박 모씨가 작성한 대파 매매계약서 © 신안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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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자도 농민 최모씨의 경우 지난해 11월 중순경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작성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대리인 등을 통해 광주시 거주 B모씨와 잔금일자 표기 등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며 엉성하게 수기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작성했다.
이후 매수인(도매상)에게 수차례 정식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면서 정식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권리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최씨는 계약서상의 매수인과 중간 연결책 등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답변을 듣지 못하게 되자 잔금일자 확정 등 정식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반송되며 속을 태우기도 했다.
임자도 대파 재배 농민 최씨의 경우 의무사항을 아니지만 농산물 포전거래 표준계약서를 받지 못한데다 대파 채취 작업 마무리를 3월말까지 한다고만 적시돼 있어 계약금 지급 후 최장 5개월여간 잔금을 지급받지 못해도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처했는데 27일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도매상측이 잔금 일부를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본지는 27일 오후 모 농업회사 법인의 현지 대리인인 A모씨와 통화를 시도했는데 “임자면 최모씨와 대파 포전거래 계약시 서면상이나 구두상으로든 잔금일자를 명시하거나 확약한 바 없다. 최씨측과 수차례 원만한 대화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최씨를 제외한 다수의 농민들과는 계약시 정식 계약서를 작성했다. 향후 허위의 사실이 기사화되면 법적대응 등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A모씨는 이번 기사와 관련해 정확한 팩트 체크와 반론권 보장을 위해 농업법인의 대표이사의 연락처나 법인명 등을 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알려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채소류 포전거래시 농가와 유통상인간 구두 계약하는 사례가 많고, 가격 등락에 따라 잔금 미지급, 일방적 계약해지, 농산물의 수확지연 등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산물 표준계약서 작성을 권장하고 있다.
대파는 서면계약 의무품목이 아니지만 서면계약 의무품목인 양배추, 양파 품목은 서면계약을 위반할 경우 상인 (매수인)에게는 500만원 이하, 생산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면서 표준계약서로 거짓 표시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신안군 대파 재배현황은 총 1,422ha(임자면 805, 자은면 459, 기타 159)이며, 포전 거래시 평당 23,000~25,000원대의 가격동향을 보이고 있고, 도매시장 가격동향은 상품(上品) 기준 ㎏당 평균 2,880원이다.
올해 대파 가격 상승요인으로 꼽히는 것은 수년째 이어진 가격폭락에 따른 재배면적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인데, 올해는 대파 상품(㎏당) 기준 전년도(1,410원), 평년(1,700원) 대비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각 지자체와 농협 등은 포전거래시 농민과 상인 간에 구두약정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서 적극 활용권장 및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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