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길호 전 신안군수 측근인사들 위증 혐의 벌금형 논란
고길호 측근인사 홍모씨 벌금 700만원, 박모씨 벌금 400만원, 최모씨 벌금 400만원형 확정...항소심 진행중
[폭로닷컴]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다 구속됐던 고길호 전 신안군수와 관련 당시 측근인사들이 위증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지난 2019년 7월 25일 광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진행된 고길호 전 신안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 결과 검찰측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한데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형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 고길호 전 신안군수 © 폭로닷컴/신안신문/목포뉴스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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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제45조 또는 49조에 의거해 처벌을 받았을 경우 피선거권 제한으로 5년간 출마할 수 없어 전 고길호 군수가 내년 지방선거에는 출마 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앞서 2019년 2월 8일 속개한 1심 공판에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형사 3단독 재판장 김성준)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길호 전 군수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었다.
또한 측근인사인 박 모 전 흑산수협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한 바 있다.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벌금형 받은 고 전 군수는 당시 측근인사이던 홍모씨와 박모씨, 최모씨 등이 법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가 확정돼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음에 따라 향후 자칫 송사에 휩싸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곤혹스런 처지에 놓였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1월에 고 전 군수의 측근인사였던 홍모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 박모씨 벌금 400만원, 최모씨 벌금 400만원형에 처했는데 최모씨는 항소하지 않았으나 홍모씨와 최모씨는 당시 항소함에 따라 항소심(2020고단3011/위증)이 진행중이다.
신안 지도읍 출신 홍모씨의 경우 지난 2019년 7월 4일 광주시 동구 소재 광주지방법원 제 302호 법정에서 고길호 등의 정치자금법위반(2019노438)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환경업체를 운영하던 박모씨로부터 빌린 돈 가운데 자기앞수표를 보여주면서 당시 고길호후보와 관련 있는 돈이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고길호와 무관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홍씨는 당시 고 전 군수 또다른 측근인사였던 A모씨가 고 전 군수의 지시를 받아 환경업체 박모 사장에게 돈을 빌려 선거자금을 마련한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들이 선거활동을 할 때 사용할 경비를 달라고 부탁한 상태여서 300만원을 지급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진술로 위증했다고 법원은 판시했다.
박씨 또한 당시 고 전 군수 측근이었던 A모씨로부터 지급받은 500만원이 고길호와 무관한 돈이라고 증언했으나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로 위증한 혐의로 벌금 4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도초 출신으로 알려진 최모씨의 경우 2019년 5월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고길호의 지시를 받은 A모씨가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업자 박모씨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 위해 최씨의 토지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데 관여한 사실이 없고 내용을 알지도 못한다고 진술했으나 인감증명서를 A씨에게 건넨 후 이 모 법무사 사무실에 동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위증한 혐의로 벌금 400만원형을 확정받았다.
이처럼 고길호 전 군수의 측근으로 분류되던 인사들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돼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위증과 관련 논란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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