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전 목포시장측, 증거 없이 ‘선거법 무죄’ 뒤집은 항소심 판검사 ‘법 왜곡죄’ 고소
-‘추단한다’며 유죄판결-증거재판심주의 원칙 심급구조 위반으로 직무유기...검사 추가 입증, 고소인 유죄 판단 조사, 직권 증거조사 절차 없어
-항소심, 자유심증주의 한계 넘어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위반... 1심 무죄, 항소심 유죄,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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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률 전 목포시장 배우자 정향숙씨가 1일 법왜곡죄로 항소심 검사 법관 등 고소장 접수하고 있다. © 폭로닷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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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전 목포시장이 시장 직위를 상실한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법왜곡죄’ 신설에 따라 다시 법리를 다퉤 됐다.
박 전 시장의 배우자 정향숙씨가 당시 기소와 판결은 법리를 잘못 적용해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담당 검사와 항소심 법관을 ‘법 왜곡죄’로 1일 고소했다.
정 씨는 2022년 6월 1일 실시 8대 목포시장 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상대 후보 배우자에게 금품을 받아 선거법을 위반한 자들과 공모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금품을 제공한 상대 측에게 ‘당선무효를 유도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정 씨를 금품을 받은 피의자들과 공범으로 기소해 1심 무죄, 항소심 유죄,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정씨 측은 고소장을 통해 자신이 공모한 증거가 없어 공동정범에 충족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공동정범으로 기소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며 담당 검사를 고소했다.
또 항소심 법관에 대해 증명의 법칙을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항소심의 필수적인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를 구현하지 않았다며 고소 이유를 들었다.
정씨 측은 법 왜곡죄 시행 이전에 이뤄진 행위에 대해선 소급 처벌이 불가하다는 원칙에 대응해 계속 시비를 가릴 수 있는 직무유기죄로 고소했다.
고소인 정 씨의 법률 대리인 측은 “법원과 검찰은 수많은 사건에서 실체적 진실과 사법 정의를 외면한 채 억울한 사법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며 “고소인에 대한 수사, 기소, 재판은 고소인과 상대 후보 측의 금품을 받은 피의자들과의 공모에 관한 증거는 전혀 없다” 고 밝혔다.
또한 오직 검사 및 판사의 주관적 의심 하에 통화 내력이라는 정황증거만으로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구성요건에 관한 엄격한 증명을 대체하고 말았는 법리 적용의 허점을 지적했다.
지난 2023년 5월 판결한 1심에서는 “고소인과 상대측 금품을 받은 피의자들 사이의 통화 내력만으로는 언제 공모를 하였는지, 어떠한 내용의 공모를 하였는지, 어떠한 내용의 지시를 하였는지 알 수 없고, 고소인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구체적인 행위, 어떠한 지위인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알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고소인 측은 이후 재판소원 등을 추가 진행해 무죄를 입증하고 이를 근거로 재심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정향숙 고소인은 “통화가 잦았다는 정황 외에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뤄진 유죄 판결로 시민께 시정 공백이라는 큰 피해를 안겼다”며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 자신과 박홍률 전 시장의 명예를 회복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제보자 H모씨가 지난 2021년 11월 당시 김종식 시장의 부인 구 모씨 측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과 선거구민에게 제공할 새우 15박스를 받았다며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촉발됐는데 문제가 되자 오히려 김 시장 부인 구 모 씨측은 ‘H모씨 등이 의도적으로 접근해 금품을 요구했다’며 H모씨는 물론 박 시장 부인 정씨까지 고발했었다.
[선거취재단:강윤옥 대표기자, 조국일 편집위원장, 이강욱 편집위원, 강문주.이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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