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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세일 영광군수, '이중투표' 카드뉴스 SNS 홍보 논란...경선 왜곡 우려
-이중투표 권유 등 위법 사실 확인시 해당 후보자 자격 박탈과 형사고발도 가능...민주당 경선 민의 왜곡, 전수 조사 여론

-공직선거법 제 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 11항의 1, 동법 제 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1항 5의 이중투표 금지 위반

-휴대전화 불법 선거운동 적발 모 전남 광양시장 예비후보 자격 박탈, 금품 살포 의혹 김관영 전북지사 자격 박탈 등 혼탁 양상
 
강윤옥 대표기자 기사입력  2026/04/07 [22:47]

 

민주당 장세일 영광군수, '이중투표' 카드뉴스 SNS 홍보 논란...경선 왜곡 우려

 

 

-이중투표 권유 등 위법 사실 확인시 해당 후보자 자격 박탈과 형사고발도 가능...민주당 경선  민의 왜곡 소지, 전수 조사 여론

-공직선거법 제 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 11항의 1, 동법 제 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1항 5의 이중투표 금지 위반  

-휴대전화 불법 선거운동 적발 모 전남 광양시장 예비후보 자격 박탈, 금품 살포 의혹 김관영 전북지사 자격  박탈 등 혼탁 양상

 


 

폭로닷컴 특종 보도 민주당 이중투표 불법경선 사법처리 사례(2022.6.1 지방선거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 예비후보 부부 불법선거 자행...벌금형)

 https://www.youtube.com/watch?v=at-soS870dc

-영암군수 선거 민주당 우승희 후보, 조직적 부정 경선 여론조작 가담 충격(2022. 05. 02)-


 

 

 

▲ 민주당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가 7일 페이스북에 게재한  '이중투표' 권유 의혹 카드뉴스 사진 캡쳐 © 폭로닷컴 편집국

 

▲ 장세일 후보가 SNS에 올려 홍보하고 있는 투표 참여 독려 카드뉴스  © 폭로닷컴 편집국


더불어민주당 호남권 공천 과정에서 금품 살포와 경선 이중투표 권유, 차명 휴대전화 이용 불법 선거운동 의혹 등 혼탁양상이 빚어지고 있어 민의 왜곡 방지를 위한 전수 조사 등  당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장세일 영광군수후보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선투표 날짜를 알리는 카드뉴스와 함께 지지자 등에게 8일(수요일) 당일 실시되는 일반군민 여론조사시 권리당원이냐는 질문에  ‘아니요로 답하며 장세일 투표를 권하는 등 혼선을 야기하 '이중투표' 논란 카드뉴스를 제작 배포해 파문이 일고 있다.

 

재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장세일군수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친구 3천 7백명/2026.4.7 현재)에 경선 여론조사 일시, 조사 업체 전화번호를 비롯 일반군민 여론조사 방법과 권리당원 조사시 대처하는 방법을 카드뉴스를 제작해  상세히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은 카드뉴스에 일반군민 여론조사와 권리당원 여론조사 응대 방법을 표기하면서 8일(수요일) 실시되는 일반 군민투표시 권리당원인가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하면서 투표에 참여해 장세일후보를 지지하라고 홍보하는 등 혼동을 야기하고 있다.

 

장세일 군수가 페이스북에 게재한 카드뉴스는 8일(수요일) 일반 군민투표시 권리당원이라고 말하면 여론조사가 더이상 진행되지 않게 되는데  권리당원임에도 불구하고 권리당원이 아닌 것처럼  대답해서 군민조사에 이중으로 참여하라고 권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장 후보측이 비록 투표 독려차원에서 홍보한다고 할지라도 권리당원과 일반 군민이 혼재된 상황에서 의도와 달리 8일날 군민여론조사와 권리당원조사가 병행되면서 이 같은 방식의 홍보는 조장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중 투표는 당원 50%와 일반 시민 여론조사 50%로 진행하는 경선 방식을 악용하는 사례인데 투표에 참여했던 당원이 이를 속이고 일반 시민 여론조사에도 다시 참여하는 사실상 위법행위인데  경선 직후  조사기관에서 데이터를 넘겨받아 전수조사해 이를 적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 7일 종료된 더불어민주당 강성휘 목포시장 예비후보의 투표 참여 홍보물  © 폭로닷컴 편집국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장세일후보의 카드뉴스는 8일(수요일)과 9일(목요일) 이틀간 동시에 진행되는 02-6730-6238에서 걸려오는 
권리당원 투표에  참여해  본인인증을 위한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장세일 후보를 찍으라고 설명하고 있다.

 

8일(수요일)부터 이틀간 권리당원 선거를 위해 걸려오는  02-6730-6238로 알려진 공식 전화번호를 제외하고 8일 당일에만 일반 군민여론조사를 위해 걸려오는  02-***.-**** 전화의 경우  권리당원이라고 말하면 더이상 조사가  진행되지 않게 된다. 

 

실제로 경선을 하루 앞두고 일부 후보측에서는 군민여론조사 경선시 불법 이중투표를 하기 위해 8일부터 걸려오는 권리당원 경선 공식번호인 02-6730-6238 전화번호는 8일 당일 받지 말고 02-***.-****에서 걸려오는 일반 군민여론조사에 권리당원이 아닌 것처럼 응대하고 9일(목요일)부터  권리당원 조사에 적극 응하라고 비밀리 권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순히 권리당원 투표 날짜와 여론조사 전화번호 등을 안내하는 홍보물은 문제가 될 것이 없겠으나  당일 2곳의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일반 군민조사에서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특정해 응답하고 난 후  장세일후보 지지하라고 명시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 8일  0시 55분 폭로닷컴 강윤옥 대표가 캡쳐한 장세일 후보 페이스북 화면(2026.4.8)  © 폭로닷컴 편집국


비록 장세일 후보측이 권리당원 조사와 일반군민 조사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순수 목적으로 제작 배포했을지라도 혼동과 오해는 물론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는 일반 군민투표와 달리 권리당원 투표의 경우 8일 당일 전화조사에 응답하지 못했어도 9일(목요일)에도 걸려오는 조사응답이 가능하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는 안내된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군민 한사람이 군민조사에 참여하고도  이중으로 권리당원 투표까지 할 수 있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영광군수 경선의 경우  8일부터 권리당원 여론조사 경선과 통신사 제공 안심번호를 활용한 군민여론조사를  50:50 비율로 실시해 민주당 영광군수 후보를 선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선은 8일(수요일) 단 하루만 실시되는 군민여론조사와  8일부터 이틀간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해  후보자중 50% 이상 과반을 득표자가 없을 경우 재심기간을 거쳐  약 1주일 이내  1,2 위간 결선을 실시해 최다득표자로  최종후보를 결정한다.

 

▲ 2022. 6.1 지방선거을 앞우고 불거진 영암군수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우승희 후보와 부인이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종용하는 녹취록 사본     ©폭로닷컴/신안신문편집국

논란이 되고 있는 '이중투표'는 한 사람이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안심번호 여론조사에 중복으로 표를 행사하는 불법 행위로, 지난 2022년 지방선거시 전남 영암군수 경선시 우승희 후보가 부인과 함께 이중투표 권유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으며, 2024년 총선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도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중 투표는 당원 50%와 일반 시민 여론조사 50%로 진행하는 경선 방식을 악용하는 사례인데 투표에 참여했던 당원이 이를 속이고 일반 시민 여론조사에도 다시 참여하는 행위다.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dl 지난 3월 18일 전국 17개 시도당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발송한 공직선거법(이중투표 금지) 준수 안내 및 제재의 건 공문서  © 폭로닷컴 편집국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지난 3월 18일 전국 17개 시도당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발송한 공직선거법(이중투표 금지) 준수 안내 및 제재의 건 공문서를 통해 당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심번호 선거인단을 신청하여 이중으로 명부에 등재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권리당원 선거인단과 안심번호 선거인단은 분리되어야 하며 공직선거법상 중복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중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를 제재하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민주당 중앙당은 이 같은 이중투표는 공직선거법 제 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 11항의 1, 동법 제 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1항 5의 위반이다면서 각 시도당선관위는 경선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중복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선시행규칙 제 41조(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에 따라 제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전남도당은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후보자에 대해 자격 박탈과 함께 형사고발 방침을 천명한 바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민주당 일색인 전남권에서는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란 공식이 성립되면서 이중투표 권유 등 민의를 왜곡하는 부정 혼탁선거는 물론  금품선거 등 벌써부터  불법 선거운동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미등록 선거사무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던 현장이 적발된  박 모 전남 광양시장 예비후보 자격을 지난 5일 박탈했다.

 

또한 김관영 전북지사의 대리 운전비 살포에 또다시 금품 살포 의혹이 불거지자 조기 수습 차원에서 박 예비후보 자격을 곧바로 박탈하기도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민형배의권(광주 광산구을)이 경합하고 있는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경선도 혼탁양상인데 결선에 오른 민형배 예비후보는 전남 일부 경로당과 마을회관, 요양병원 등에서 고령의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대신했다는 제보를 확보했다며 최근 고발 등을 시사했다.

 

또한 전남의  한 지자체의 경우 요금 청구지 기준으로 휴대폰 번호를 무작위 추출하는 '안심번호' 방식의 경우 차명폰을 동원해 여론조사 대상을 허위로 조작할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과 전남도선관위에 '여론조사 왜곡 정황에 대한 직권조사' 요청이 접수되기도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선거취재단:강윤옥 대표기자, 조국일 편집위원장, 이강욱 편집위원, 강문주.이동민기자]


   [공지]  지난 2006년부터 20여년간  최대 2만부를 발행하고 있는 주간 영광뉴스(신안신문)과 최대  5만부를 발행하고 있는 폭로닷컴은  목포시를 비롯 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장성군, 영광군, 무안군함평군신안군영암군, 해남군, 진도군 등지에  배포된다.

 주요 배포처는 도청, 전남도의회. 도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비롯 각 시군청사법원검찰, 읍면동사무소, 경로당  등  공공 기관과 농수축협터미널병원, 은행 등 다중 이용 시설과  단체 등이다.


 *폭로닷컴 5개 언론 계열사: 신안신문/폭로닷컴/목포뉴스/영광뉴스(주간)/폭로닷컴(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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