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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 장성군 전남광주특별시의원 후보 컷오프 파문 확산…“미성년 성매매 사건 연루” 제기
공천 컷오프 배경 관련 ‘미성년자 성매매 연루’ 내용 포함 의혹

-정 후보 측, “실제 운영자 아니며 단순한 식품위생법 위반 문제” 취지 주장

-“억울한 컷오프” 취지 입장 불구, 민주당 공심위 공식 재심 미신청 알려져



 
선거취재단 기사입력  2026/05/28 [15:51]

 

정철 장성군 전남광주특별시의원 후보 컷오프 파문 확산…“미성년 성매매 사건 연루” 제기

 

 

-공천 컷오프 배경 관련  미성년자 성매매 연루 내용 포함 의혹  

-정 후보 측, 실제 운영자 아니며 단순한 식품위생법 위반 문제” 취지 주장

-“억울한 컷오프” 취지 입장 불구, 민주당 공심위 공식 재심 미신청 알려져

 

 

 

▲ 정 철 장성군 제1선거구 전남광주특별시의원 후보(53세/무소속)/ 사진은 전남도의회 제공  © 폭로닷컴 편집국


더불어민주당 장성군 제1선거구 전남광주특별시의원 후보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되자 무소속으로 출마해 재선에 도전중인  정 철 후보(53세/무소속)를 둘러싼 논란이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있다.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공천에서 컷오프되자 무소속으로 출마한 정 철 후보와 관련한 단순한 공천 탈락 논란을 넘어, 컷오프 배경과 관련한 판결문 내용과 재심 신청 여부 등을 둘러싸고 유권자들의 의문이 커지는 상황이다.

 

지역 신문 댓글과 주민 여론을 중심으로는 “정 철 후보가 티켓다방 영업을 했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 컷오프 사유가 사실이라면 판결문을 공개해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해당 판결문에 ‘미성년자 성매매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반면 정 후보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단순한 식품위생법 위반 문제”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단순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면 왜 공천 과정에서 문제가 됐는지, 판결문에 거론된 미성년자 성매매 관련 내용은 무엇인지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 안팎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성범죄 및 미성년자 관련 사안에 대해 엄격한 공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이번 컷오프 역시 이 같은 기준이 반영된 결과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 후보 측이 일부 지지자들에게 “억울한 컷오프”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작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는 공식 재심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당규상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정 후보의 공식 재심 신청이 접수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작 정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으로부터 공천 배제 관련 공식적인 연락을 받은 적은 없다는 입장을 내고 있어 온도차가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정말 억울한 컷오프라면 가장 먼저 공식 재심 절차를 밟고, 문제가 된 판결문 의혹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는 것이 순서”라며 “공직 후보로 나선 이상 유권자 앞에 사실관계를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성년자  성범죄 관련 의혹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닌 것으로 공천 배제 사유와 관련한 의혹이 계속 확산되는 만큼, 정 후보가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정철 후보 측은 28일  공식 입장을 통해 민주당 공천배제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논란(1998. 11~1999.1)으로 배제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공천과정과 관련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이야기가 마치 사실인 것철머 유포하는 행위는 심각한 왜곡이다면서 공천적합심사시 어떤 사유로 배제됐는지 공식 연락이 없었다. 정치적 정당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어 미성년자 성매매 의혹 주장에 대해 정가에서 떠도는 이야기는 있었다. 객관적 사실 관계나 낙선을 위한 허위 사실 유포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면서 식품위생법 관련 논란은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와 사실관계 확인의 미흡함이 있어 재심청구가 진행중이다. 검찰의 부실수사로 인한 피해자이다고 밝혔다.

 

판결문 공개 요구 목소리와 관련 그는 판결문 일부를 떼어내거나 특정 문구만 부각하는  방식의 공개는  또다른 왜곡과 유언비어의 먹잇감이 될 우려가 있다면서 확인되지 않은 추측과 왜곡이 아닌 법적 절차속에 진실이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지켜봐 달라고 반론했다.

 

정 후보측은 이와 관련 지난 3월 초 수원지방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접수했다.

 


          [선거취재단:강윤옥 대표기자, 조국일 편집위원장, 이강욱 편집위원, 강문주.이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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