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얘기들은 큰병일수록 목포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입원치료하다 서울 및 광주의 대학병원을 찾아서 수술하고 병을 나았다란 것이다. 무엇이 과연 문제가 있기 때문일까? 고뇌 해보면서 오진(誤診)에 대한 견해를 피력해 볼까 한다. 먼저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을 종별로 분류해보면 목포에는 상급병원 즉, 대학병원은 없고 종합병원5군데 병원16군데 요양병원5군데 치과병원2군데 한방병원3군데 신안보건소, 목포시보건소, 하당보건지소와 의원137군데 조산원 2군데 치과의원 52군데 한의원 45군데 합 270군데 정도이다. 그리고 의료법 제38조에서 위임된 특수의료 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등록된 특수의료장비 현황을 보면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를 종합병원6대, 병원1대, 의원1대 해서 8대와 CT(전산화단층활영장치)를 목포의료원1대 종합병원6대 병원8대 의원5대 합 20대와 PET는 종합병원 1대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규칙 제3조의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기준을 보면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는 2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만 설치할 수 있고 2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이 특수 의료장비를 설치하려면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 활용하여야 하고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또한 마찬가지이다. 즉, 고가의 장비이다보니 이 장비들을 각 병원에서 유효적절하게 서로 공유하고 서로의 특성에 맞는 전문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도 적극 권장한 것으로 사료되며 목포에 있는 장비들을 합하다보면 서울의 상급병원 수준에 못미칠 망정 그래도 상당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수준에서도 오진이 많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풀이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오진이란 중국의 뜻글자를 풀이해보면 그래도 이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오진-誤診 그릇할오 볼진이다. MRI PET CT X-레이 상의 상태를 그릇보았다란 것이다. 즉, 판독을 잘못 했다란 것이다. 물론 25만 인구도시에서 각 분야별 전문의를 배치 할 수 없는 재정상의 문제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렇다고 의료 서비스질의 향상을 위해서 손 놓고 볼 수도 없는 처지가 아닌가. 그런데 목포 종합병원과 목포시 산하 목포시의료원에서는 상급병원과 협력병원 협약서를 맺어서 병원들간의 상호협력을 통해 의료계의 공동발전을 추구도 하고 환자편의 향상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면서 협약사항으로 진료의뢰 환자에 대한 편의 제공 및 의학정보교환을 할 수 있으며 협력 및 기술적 지원을 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지원을 받은 병원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목포시 의료원의 경유도 2007년부터 협력병원 협약만 하였지 기술지원과 환자 편의를 의뢰하여 비용을 지불한 것이 전무인 상태이다. 위 사항에서도 기술한바와 같이 환자의 오장육부에 대한 발병을 하면 확신할 수 없는 상태 일때는 환자의 생명을 타병원의 좋은 특수의료장비를 이용해 보라는 의사와 환자간의 소통이 꼭 필요할 것이며, 그 얻어지는 결과물들을 세분화된 상급병원에 영상자료로 보내서 판독도 의뢰하고 비용도 지불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나마 다행으로 여긴 것은 목포시의료원은 2007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26명의 환자를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실질적인 후송을 하였다니 더욱더 좋은 결과를 바랄 뿐이며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좋은 제도들을 더욱더 적극 활용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오진율을 낮추어 목포시민의 의료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랄 뿐이다.
|